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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9.15 13:06 답글 신고
    폰번호 아시니 물어보시죠. "경찰이세요?" 라고..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5 13:08 답글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이긴하네요 ㅎㅎ
  • 레벨 중령 1 임금님귀는당나귀두 14.09.15 13:27 답글 신고
    경찰이세요??라는 말은 '블박보안관'이 이미 저작권 등록 해놨기 때문에 쓰면 안되요.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4.09.15 13:06 답글 신고
    경찰은 안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5 13:1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친절히 문자까지와서 아침부터 깜짝놀랐네요
    전화도 3통이나 와있었는데 무음이라 못받고 늦게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나가보니 벌금스티커도 안붙어있더라고요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4.09.15 15:57 신고
    @찌릿찌릿 전화도 3통이나 와 있었는데,,,ㅎㄷㄷ. 아마도 누가 차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으니 짜증나서 기다리다가 경찰이라고 문자 보낸 듯~~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5 13:09 답글 신고
    그런가요?주차시비 붙어서 경찰에 연락하면 그건 구청관할이라서 자기네하고는 상관없다는 글들을 본거같아서요
  • 레벨 상병 춘기 14.09.15 13:09 답글 신고
    걍 불법주차 하셨다면 이동주차 하세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5 13:11 답글 신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불법주차 다신 안하겠습니다 바로 옮겨놨어요
  • 레벨 훈련병 dnleltmdl 14.09.15 13:14 답글 신고
    주정차 단속 권한은 지자치단체에서만 합니다.
    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개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 고유 권한은 지자치단체에만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Eazota 14.09.15 17:55 답글 신고
    ㄴㄴ
  • 레벨 중위 1 허무명랑 14.09.15 18:18 답글 신고
    잘 모르면 가만계시지....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9.15 13:19 답글 신고
    네~당연히 경찰관이 단속 합니다. 사는곳이 학교 주변인데...매일 저녘마다 경찰관이 합니다.
    낮에는 구청에에서 하고요.
    경찰관이 전화나 문자 보냈으면 주차가 좀 ...아님 신고 들어갔을겁니다.
  • 레벨 일병 깨구락지 14.09.15 13:20 답글 신고
    경찰이 개인번호로 이동하라고 통보하든가요..? 신기하넹ㅋㅋ
  • 레벨 소령 2 레드퀸 14.09.15 13:20 답글 신고
    경찰은 도로점거로 딱지발부... 화물차 할때 하차하러가면 어쩌다 생기는일
  • 레벨 상사 2 젖치기젖치기 14.09.15 13:20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간호사 딸둘아들하나요 14.09.15 13:24 답글 신고
    불법주차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 해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일단 출동은 해서 상황보고 이동조치 하라고는 하겠지만 딱지나 견인은 구청담당이라며 120에 신고 하라던데요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4.09.15 13:25 답글 신고
    당연히 경찰도 단속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것에 대한 모든 단속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때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처분..

    경찰의 경우는 보통 혼잡도로에서 차빼라고 주로 확성기로 경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범칙금의 경우는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차는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니 일명 스티커 발부하기가 귀찮거든요..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할려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경찰서나 파출소로 언제까지 오라는 불법주정차 통지문을 남겨야 하고, 운전자가 찾아와야 그때서야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하는 단속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서 운전자완 상관없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가 됩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필요 없어서 사진촬영이나 현장에서 견인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하는것 처럼 보이는 거죠..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4.09.15 13:28 답글 신고
    경찰관이 주차단속 어지간해선 안할껀데 너무 이쁘게 주차하셨나봅니다
  • 레벨 이등병 니나잘해23 14.09.15 13:29 답글 신고
    경험상 저런경운 신고가 들어와서일껍니다. 주차로 인해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이 문자나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거나 연락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사유를 말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우쭈쭈쭈쭈쭈쭈 14.09.15 13:31 답글 신고
    인천에 상설매장 갔다가 하는거 봤습니다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많았는데 경찰차 오더니 의경으로 보이는 젊은 애들이 뒤에서 내리고 하나하나 연락 하더군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15 13:50 답글 신고
    경찰도 하던데요....... 스피커 틀고 이동 주차하라고 한 후 몇 분 있다가 와서 죄다 끊던데,,,,,,차주 나올때까지 그 넘의 소리가 너무 커서~~~ 질려 버릴 듯!
  • 레벨 하사 2 리밋트스위치 14.09.15 13:51 답글 신고
    맞음 민원들어와서 차 전화번고 문자한거임 차를 어떻게 돼셧길레 민원이 들어오나염 ㅋ
  • 레벨 대령 3 코너황제 14.09.15 14:41 답글 신고
    경찰도 합니다..
    개인휴대폰으로 연락도 오던데요 뭐^^: 차빼라고 ㅋ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09.15 14:42 답글 신고
    예전에 제가듣기론 경찰이 단속하면 버럼도 있다던데요
  • 레벨 병장 뽀얀레니 14.09.15 15:13 답글 신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주차한거 보구 괘씸해서 경찰이라고 구라치고 보낸거 아닐까여?? ㅋㅋ
    마지막에 "경찰관.." 이렇게 해놓은게 먼가 부자연스럽네요ㅕ~~ ㅋㅋ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14.09.15 15:44 답글 신고
    112로 민원 넣으면 경찰차 출동해서 바로 견인 해가더군요..;;
    구청보다 신속하게 불법주차 데리고 갑니다..
    가끔 불법주차 번호판 사진찍어서 가던데.. 아무래도 구청으로 카톡 보내는듯...
  • 레벨 병장 니가누구게 14.09.15 17:22 답글 신고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도 단속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쪽파 14.09.15 17:50 답글 신고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합니다..
    제가 여러번 경찰에 전화해서 빌라 입구에 누가 자꾸 차를 새운다 견인해가라 라고 여러번 연락하니 항상 하는말은
    불법 주정차는 시 구청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차넘버 조회해서 연락은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분은 단속이 아니라 누가 신고를 해서 연락이 온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Eazota 14.09.15 17:52 답글 신고
    그동네경찰은 귀찮아서 그렇나보네요,,,,경찰도 불법주정차및 견인 할수잇는데 귀찮아서 안하는거임
  • 레벨 원사 3 Eazota 14.09.15 17:51 답글 신고
    불법추정차시 차량통행의 흐름이 원할하지않을때 어느누군가 관할경찰서에 신고를하게되면 그동네 경찰관이 출동을합니다. 경찰관도 불법주차 스티커 끊을수잇어요
  • 레벨 병장 그린키위 14.09.15 18:55 답글 신고
    승용경찰차 위에 카메라 달고 단속하던데요...
  • 레벨 하사 2 경호안전 14.09.15 19:12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건 맞는데 경찰도 단속하고 주차위반벌금 딱지 발부할수 있습니다. 사진찍고 다합니다. 불법주차가심한구역같은경우 민원이 계속들어오고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1차 경고 방송이후 2차때는 사진찍고 주차단속위반벌금 물을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15 23:29 답글 신고
    그런것도 하는가 보네요?
  • 레벨 원사 3 그깟자동차 14.09.16 04:32 답글 신고
    경찰합니다. 걸려봐서 알아요 ㅠㅠ
  • 레벨 중사 3 몽콕하문 14.09.16 09:28 답글 신고
    경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다른게 경찰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교통정리 나왔다가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되면 일단 경찰이 구청에 전화하고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해 주는 겁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나온건 아니구요.
  • 레벨 상사 1 블박이 14.09.16 13:33 답글 신고
    경찰관이 심지어 전화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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