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곳에 있는 아파트라 한집에 거의 차량 2대는 있고 얼마전부터 주차관제 설치하여 한집에 차량2대 이상 등록할수 없는 곳입니다.
외진곳에 있다보니 주차난도 심각하긴 한데 오후8~9시 까지는 주차자리 찾아보면 충분히 있구요 이면주차 허용시간도 오후8시부터 가능한데요
사진상 저 차주는 오후7시15분에 이면주차 위반으로 경고스티커 부착했다고 유일하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버젓이 막고 출근했다네요
지상주차는 절대 불가한 단지로 지하로만 주차 가능하며
지하는 탑차가 출입이 되질않아 유일하게 택배 및 차고가 높은 각종 설치차량들 통로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화재로인한 소방차 출입을 막아버렸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점심 지난시간에 차는 이동하였구요
마지막으로 경고성 발언을 경비실에 하였답니다
다시 한번 스티커 부착시 큰차를 가져다 댄다고 엄포 놓고 갔다네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귀찮아도 목적지와 멀더라도 항상 주차자리에 주차하는 스타일인데요
내 잘못으로 인한 스티커 부착된게 저런 미친짓이 가능한걸까요?
그러면 가능한거겠죠?
입주자대표랑 입주민들 서명 다 받으셔서 소송 하셔도 되구요.
저길 막아서 발생한 직, 간접 피해들 영수증이며, 시간이며, 다 적어서 소송하심 되요.
별거아닙니다. 더불어 아파트에 일년내내 저 사진 찍고 앞으로 저렇게 몰상식하게 입주민 전체 피해보는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엄포 놓은거 엘베에 부착 시키시면 되구요.
처런 ㅆㄹㄱ 치우는건 어렵나 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