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눈팅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11/19일에 올뉴카니발을 신차를 출고 받았읍니다..10년만에 신차 구입했네요..
오늘(11/25일) 낮 시간에 처음 세차을 하다가 차가 이상한것을 발견 하였읍니다..
운전석 뒤 2열,3열 유리창과 유리창상부,지붕 이렇게 페인트가루가 묻어 있네요..
창문쪽 고무몰딩에도 페인트가루가 묻어 있고요..
페인트는 차량 색깔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공장에서 차량 제작시에 페인트 칠한후에 유리창과 유리창 고무몰딩을 장착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 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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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글이 제가 어제 올린글입니다..
오늘 영맨분과 시흥서비스쎈터에 함께가서 도장팀 팀장님(?)한테 작업된 차가 맞다는 판정를 받았습니다..
운전석 뒤쪽 문짝 윗에 부분이 작업되었더군요..
그런데 그뿐이네요..
그래서 본사 서비스센타080-200-2000에 전화해서 사고차를 판매한거 아니냐 따지니 담당자 정해서 연락 준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없네요..(3시24분,4시7분 두번 전화했네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강서서비스쎈타로 이동하여 그곳 주재원(?) 분과 도장팀장님(?) 한테 똑같이 작업된 차량임을 확인받았읍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광택작업만 해줄수 있다네요..
제가 새차를 구매했는데 사고차량을 받고서 광택작업만 해주면 감사해야하나요..열받네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판례(?)상 제조사측에서 순순히 "아이고~ 다시 새걸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이 생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것 같구요..
소송을 걸고 판을 좀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방송사에 제보를 해서 방송을 타게 만들어야죠
아주 피곤하고 기나긴 법적공방의 진흙탕 싸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제조사측에서 뭐 배팅을 좀더 던진다던지... 그럴수도 있을것이구...
그래도 님께서 끝까지 환불이나 새차로 교환 해달라고 하신다면 재판까지 가셔야 하는거겠죠
하지만 다른 사건들로 보면 사측에서 중간에 어느정도 배팅을 올려서 서로 추라이 보긴 보더라구요
아님 그냥 광택 새로 내 달라고 하고 뭐 주유쿠폰이나 엔진오일 쿠폰 몇장 더받고 그냥 뭐 타고 다니셔야 하실듯 싶네요
그런데 새차에 광택 내는것도 아닌거 같구..ㅜㅜ
광택이라는게 페인트를 한거풀 미세하게 벗겨 내는건데.... 새차를 그렇게 하는건 찝찝하고 짜증나실것 같구...
아오~ 저 같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 빡돌것 같네요 ㅠㅠ
소송을 한다해도 그 페인트 자국이 출고시부터 있었다는걸 증명하셔야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구요~현대는 인도시 인수자가 검수한게 있으니 일단 그게 증빙일거 같구요~
차량 인수시 과정이 궁금하네요~혹시 배송기사=>영맨=>썬팅샾=>영맨=>고객인지요~
혹시 위 과정이면 중간과정이 더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눈팅하다 몇자 적어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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