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낙태법은 66년만에 사라질 법이고,
다음 타겟은 분명 양육비 청구권 대폭 강화를 주장할겁니다.
그럼 여성들은 능력남 꼬셔서 어떻게든 임신할 겁니다.
임신하고 보니 사실 능력남이 아니더라? 그럼 낙태하면 그만이죠. 낙태법도 폐지됐으니까요.
임신어택이 최소한의 리스크도 없으니까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었고
실제 사례로 여성이 어린 남성 강간해서 임신했는데 양육비를 타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The Red Pill이라는 남성인권 운동 다큐에도 나옵니다.
"내 몸은 공공재가 아니다, 내 자궁 내 마음대로" 라는 슬로건으로 낙태법을 폐지했으면 ㅇㅋ 그거 받고,
자기 몸이라는 거 100% 인정할테니, 대신 남자 몰래 애 낳게 되더라도 "양육비 청구 권리" 포기하라는게 정당한 주장일겁니다.
낙태법은 폐지되고, 양육비 청구권이 대폭 강화되면,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임신하려는 여자는 점점 늘어날겁니다.
서구에서는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은 여성이 친부 몰래 아이를 낳아도 친부인지 소송 등을 거쳐서 아버지임을 판결로 확인 받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친부는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아이는 물론 친부의 재산도 상속할 권리가 생깁니다.
남자 동의 없는 출산에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를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음지에서 불법으로 낙태를 한다? 그럼 폐지법이 발효되던 아니던 상관없는 이야기고..
본인 외에 아무도 모르지요.
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낙태법 폐지 이 후에 필요할 사안을 이야기 한겁니다.
결혼 전 10년 의료기록 보자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임신어택이야 낙태법이 있던 말던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고..
결혼 이후에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남성 몰래 낳고 양육비 받아가는 케이스가 서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질겁니다.
의료기록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는 어떠한 경로로든 알 수 없습니다. 부인이 될 사람이 낙태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료법 제 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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