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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헤이즐 19.07.19 11:16 답글 신고
    개인 병원 기록이 남는 이상 전 오히려 찬성인데요?

    음지에서 불법으로 낙태를 한다? 그럼 폐지법이 발효되던 아니던 상관없는 이야기고..
  • 레벨 중위 2 티아루아 19.07.19 11:18 답글 신고
    개인 병원 기록이 남긴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개인 병원 기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외에 아무도 모르지요.
    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레벨 중위 2 티아루아 19.07.19 11:20 답글 신고
    그리고 낙태법 찬반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낙태법은 폐지될 법입니다.
    낙태법 폐지 이 후에 필요할 사안을 이야기 한겁니다.
  • 레벨 소령 3 헤이즐 19.07.19 11:21 답글 신고
    결혼 할 때 이제 뻥을 못 깐다구요.

    결혼 전 10년 의료기록 보자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임신어택이야 낙태법이 있던 말던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고..
  • 레벨 중위 2 티아루아 19.07.19 11:25 신고
    결혼 전은 가족이 아니기에 본인 동의 없이 10년 기록을 열람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레벨 중위 2 티아루아 19.07.19 11:26 신고
    @헤이즐 임신어택이 포커스가 아니고 임신어택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권이 강화될거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남성 몰래 낳고 양육비 받아가는 케이스가 서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질겁니다.
  • 레벨 중위 2 티아루아 19.07.19 11:29 신고
    @헤이즐 일단 결혼 전의 남인 사이에서는 의료기록열람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록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는 어떠한 경로로든 알 수 없습니다. 부인이 될 사람이 낙태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료법 제 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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