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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zkdjdh 24.02.24 13:08 답글 신고
    폐차는가능.미가입보험 과태료는 발생
  • 레벨 원사 3 클럽핀 24.02.24 13:10 답글 신고
    아 폐차는 가능하군요..
    에효 ㅜㅜ
  • 레벨 소위 1 사랑합시다 24.02.24 13:15 답글 신고
    아마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 저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후 일정기간 미납시 독촉한 후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바로 설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차량 과태료라고해서 차에만 설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 레벨 원사 3 클럽핀 24.02.24 13:31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한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명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폐차나 판매가 된건대...
    왜그런건가싶어서요
  • 레벨 소위 1 사랑합시다 24.02.25 07:59 답글 신고
    모든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람(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자동차의 경우 폐차와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대출이나 채무등이 원인이 된 담보(압류)가 자동차에 설정될 때

    문제가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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