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 연산동 연미오거리에서 일어난 걸로 글을 올린 운전자입니다 ㅠ
사고가 처음이고 보험처리도 처음이라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ㅠ
위와 같은 상황으로서 오늘 중간에 있는 그렌져 차주가 병원을 가게 되어 대인문제로 넘어가
결국 보험료 할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후진차 앞 제차가 뒤로 거의 동시에 부딪혀 병원비를 50%로씩 지불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알았다고 하였는데요
전 자차보험이 있는 상태인데 후진해서 튀어나온 차량쪽 보험사측에서 자기네들도 저에게 줄수있는 과실이 작게나마 있기때문에
병원비를 지불 할려고한다 그런데 병원 안가셔도 된다고 하면 30만원정도 현금으로 꽂아 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 과연 어떤선택이 좋은지... 왜그런지 설명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일단 대인 접수받고 병원진료 받아보세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합의금을 받으세요.
아!!많이 안아프심...상대방이 드러운(?)분 아님 원만한 합의하시는게....^^;;
..
그리고 님차가 그렌저에게 가한 과실이 100프로가 아닙니다. 님차도 수리해야하는데 그 책임도 후진차에게 과실율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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