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 사고를 당햤습니다
김여사님께서 핸드폰 집으시다 제차를 쿵 !
브래이크에서 발 때시고 박으셨다고 하더군요
밤이여서 일단 추졸 부위 뒷범퍼만 확인했을때 별다른 외상은 없어서 연락처 받고 각자길 갔습니다
다음날 날 밝은날에 확인해보니 저도 애매해서 공업사에 마껴나 보자 란식으로 공업사에서 봤는대 뒷범퍼와 휀다 연결 되는 부분이 파손 되어 휀다까지 상처가 있더군요 더군다나 휀다 부식이 진행되는 중이여서 ...
사고때문에 그렇게 된건지 부식이 심한상태에 사고가 더해진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상태 였습니다
대물 접수 받아 놓으상태라 큰 걱정없이 수리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상대방 보험인 엘아x에서 지급 보류 란건 했다고 하더군요 자초 지정을 물어보니 사고를 내신 김여사님깨서 난 범퍼를 박았는데 왜 휀다가 문제냐고 ㅡㅡ 인정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ㅡㅡ 통화 해봤는대 상식이 안통하는 아줌마더군요
일단 성질나서 차량 빼서 다시 왔습니다
자차는 안들어져 있는 상태라 구상권 청구는 안되고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던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사에는 그 파손된 휀다가 이사고때문인지를 저보고 증빙하라고 하니 ㅠㅜ
고수님들 도움좀 주새요
사람이 증명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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