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란 내 차로 후행 차량이 좌측으로 차로변경(우측은 안됨)후 추월하는 상항을 말하며 끼어들기,차로변경 같은 말 이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4항의 끼어들기 금지란 도로교통법 22조 2항의 상황이 발생시 끼어들면 안된다.
이를 어겨 사고 발생시 11대 중과실에 해당 한다 라고 교통사고조사관에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위에 이미지는 도로교통법,아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입니다.
위,아래,위,아래,위,위,아래,아래
참고로 저 어린이집 차량이 실선에서 차로변경 했고 3차로가 좌측 차로변경 금지 표시가 도로 바닥에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랍니다.
차로변경금지는 17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답니다.
참고 영상 링크 겁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31367/
보배에 올라온 다른 사건은 22조3항에 규정한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위반으로 11대중과실사고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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