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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2893
전 단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해서 쓴글인데...
너무 많으신분들이 곡해하신 관계로 글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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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낄~
가주셔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거예요~~
법리적해석은 다 맞춘겁니다.
고소미하면 역관광 보내드려야지요~
신주소 부탁요...^^
낄낄낄
안가지마시고
자주 가주셔효~
낄낄낄~
보도위에 있는것도 전부 불법적치물입니다
차도에서 노견선이 황색점선이면 정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차장이 아닌곳에서 세차시는 환경법에 저촉 받습니다 도로무단점거보단 환경법위반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환경법도 있지라~~
낄낄낄~
고통받으면 안되지라
준법만 잘지키면 되는거지라~
낄낄낄~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려는거뿐이라니까효~
언중유골~
제2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100제곱미터 이하)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200제곱미터 이하)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임시 비가림 시설
4.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이하 생략---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해당위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먹자골목인듯 한데, 저쪽 동네에는 내 돈주고 먹으러 가고 싶지 않네요.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측에 도로점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전기,수도,가스의 설치를 요하는 가설건축물(예를 들어 수족관등)은 불가할듯 합니다. 즉, 차양시설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리고 끝남...공무원들은 나가서 확인했고(사진남기기) 치우라고 이행명령 내렸다.
책임 회피..끝
다만 저 순찰차 탄 경찰관들은 골치 좀 아플듯...
역시 보배 무서움!!
저집 욕 엄청 쳐먹겠군...
저거 걸고 넘어지면 분명 저집 답 안나올거 같은데 .. ;; 불법점거
저동네 사시는분들중 한분만 하면 안되고 몇분이 연타로 계속 민원집어넣으면 저집 답 안나올듯..ㅋㅋ
마트가면 파나? 명~~ 예~~~압!!
사과한마디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 짧은인생 어렵게 사는 ㅉㅉ
사과한마디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 짧은인생 어렵게 사는 ㅉㅉ
본전도 못찾을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수 있는데... 제대로 뉘우치는 사과한마디면 용서가 되는데...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오면 진짜 큰일 날수도,,,
식품위생법도...위반이라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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