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변호인인데요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얼려봅니다
참고로 무수히 많았던 보배사건들중 폭행부분(제네시스 삼단봉이나 위협운전둥 생명과 직결된부분)울 제외하고는
거의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전에 보배에 무리르 주었던 동호회 관련 사건도 결국 명예 훼손이 인정되어 많은 누리꾼들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었고
합의하신분들을 제외하고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전과자가 되었죠. 차라리 합의를 했다면 물론 피해자는 합의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죠
참고로 본인은 특정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앖음을 밝혀두립니다
1. 공공의 이익이냐 명예훼손이냐
많은이 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뷰뷴울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사소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욕을 먹을수는 있어도 공공의 이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군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2.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말해도 명예훼손 성립되는가
네. 우리나라법으로서는 리얼 사기꾼이라해도 그서람을 사기꾼이라고 공공연한 곳에서 적시를 할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담당 수사관들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해도 처벌받을슈 있는 시대라는군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흉악무도한 성범죄자일지라도 법이 정한 개인정보공개를 제외하고 발설하면 처벌받습니다
3.사실을 이야기 했을뿐인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던 허위이던 그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허위라면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적시해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가 그사람을 알수있거나 그부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나 닉네임일지라도 처벌대상입니다
4. 가장 좋은 해결책
사회룰 정화하기 위한 사회사업가나 민주화 투사가 되어 정의를 수호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 끌어 좋울것 없습니다
개인적원한이든 아니던 가장좋운 방법은 합의 입니다
홍가혜사건처럼 합의금목적의 고소드립이 아니라면
차라리 서로 합의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합의하면 바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다시말해 없던일이 됩니다
저 개인적 생각에도 사안이 진정한 공공의 목적이든 아니든
누구의 입장이던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것입니다
법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입니다 그것이 안될경우 최소로 할수있는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슨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언급못하지만
보배에서 영웅이 현실에서는 전과 몇범이 되었다는 군요
욕설점 날리신분들이나 비방댓글다신분들도 고소되어 일부는 합의 일부는 끝까지 간다 했지만 소식은 몰라도 전과자되신걸로 압니다
보기가 안좋습니다 여론몰이,감성팔이 잘못된 영상 올려서 남들이 지편 들어주면 으슥 하는 심리
세상이 디지털화 되니 너무 각박해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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