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일 임산부인 제 아내와 같이저녁을 먹으러가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는 직진차선이여서 계속 직진을 하고있었습니다
1차선이 좌회전차선이였고 좌회전차선은 직진신호이기 때문에멈처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도 잘 유지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좌화전신호를 기달리는 차가 직진을할려고갑자기 차선을바꿔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열심히 밝았지만 끼어든 차의 오른쪽 뒤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왼쪽 휀다와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아줌마였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하냐 물으니 자기는 깜박이 키고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삭인 아내는 놀래서 그런지 배사 자꾸 아프다 하여 입원을 한상태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고 보험회사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끝났고 오늘에서 우리보험회사가8:2부르니 상대편 차주가 7:3 아니면 보험처리를 안하겠다고 보험화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온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것도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아파서 병원가야한데서 대인접수도 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저 뻔뻔한 사람을 어케할까요 정말이지 몹시 기분 나쁘고 분이 안플립니다
전문가 분들 조언 좀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블박 영상도있습니다 ㅠㅠ
한쪽이 부인하면 입증 사실을 주장해야죠
이유없이 말로는 안됨니다
입문을 효연 함니다
불발/사진 증거 올려보세요
없음
억울해도 어쩔수 없으며
한가지 희망은 교통사고 제조사 뿐인데
제조사 할 확실한 저로서는 이유가 있어야 ...
가령 옆차가 갑자기 튀어 나올때 그걸 보고 정지가 가능한데 안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과실이 조금은 잡힐수 있구요..
차가 튀어 나오는거 보고 바로 정지했지만 사고를 피할수 없는경우에는 무과실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이면 중과실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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