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등록한지 1달 정도 된 산타페를 저희식당 앞 지정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태에서 차도의 마주오는 방향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아버지 차의 운전석측 뒷바퀴 쪽을 때려받았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때문에 감속 또는 급정거의 상태가 아니고 그냥 받아버렸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개인택시입니다.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정상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일으켰을때에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리 될 수 있습니까?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 될듯 한데 전손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렌트비(교통비)와 새차구입시에 새로 들어갈 취등록세 그리고 또 상대방보험사쪽에 요구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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