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버지는 먼저 내리셔서 앞좌석에 있는 어머니가
내리시는 것을 돕는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아버지는 보험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아버지께서 차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탑승했던 택시기사도 아버지는 차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진술했고,
블랙박스에서도 왼손에는 검정색 봉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고 당시 진술에는 아버지께서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 했었는데,
다음날은 밖에서 거들다가 왼쪽 어깨를 부딪힌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로 보았을 때 왼쪽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굼합니다..
ps. 혹시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좀더 전문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차에 안타고있어서 그렇다구요?
보험사한테 법적으로 그런판레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지나가다 파편에 맞아도
말못하고 자비처리??
의해서 다치면 무조건 보험대상입니다. 운전하다 팅긴돌 날라가서 사람이 맞아도 보험처리 대상인데..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돈 나가는걸 막을려고 하는거죠.
저정도면 충분히 차 밀리고 아버지쪽으로 차가 밀렸을 확률이 상당합니다.
어머니 허리 수술한지 일주일 밖에 안 됬는데 사고 소식듣고 캄캄 하더라구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건지 어머니는 식욕 감퇴로 도통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어디가 얼마나 다친건지 말은없네여
구라치는거같아서 그랫던건가.
블박음성보니 아들래미 운전연수시키는거같은데..
아들놈은 저리쳐박고도 브레끼밟어라하니
왜왜?ㅋㅋㅋ
크락션 눌러 놀랬다고해서 보험처리해준 사람도있더만. .
강력하게 어필해야할듯 하네요
보험사에서 계속 헛소리하면 녹취하셔서 금감원에 그대로 올리세요~
택시에서 내리는 중 발생한 사고인데 당연히 보험처리 받아야죠~
말같은소릴해야 받아들이지
가해자(=블박차) 쪽 보험사에서 하는 소리인지.. 여튼 뭔가 꼬여 있지 싶기는 한데, 저런 말도 안되는 으름장을 놓는 거라면 블박차 쪽이 보험이 안되니까(운전 교습 등의 이유) 택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택시 승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면책이다 이러는 거라면 흠.. 좀 상황이 꼬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경우에도 집에 있는 차 보험으로 무뺑 처리하면 되겠지만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지식이 없으신 글쓴님이 일단 급한 대로 물어보는 거라서 자세한 중요정보들이 좀 빠진 상태 같군여.. 보험사 쪽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 같은데~
일단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처하진 마시길.. 일단 부모님 치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우선 급한 문제 같네요.
?부화재군요 개객끼들
보행자 교통사고로 몰고 가시면 될 듯
오픈된 문짝은 앞쪽에있고 바로뒤에 아버님이 계신건데, 주장대로라면 차량안으로 다시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차량이 밀려 c필러에 왼쪽어깨가 부딪치는 경우의 수인듯한데요..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단서첨부해서 소송가셔야할듯 하고, 상해정도가 확실하다(크다)면 진단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겁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 입증자료(증거)가 더 필요로할것같은데, 개인이 보험사와 싸우기에는 힘들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차의 충돌로 인하여 사고 났으면 안에 있던 밖에 있던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요즘들어 보험사들 이상한 소리들 많이하네요
ㅋㅋㅋㅋㅋㅋ별 갖잖은 소리를 해도 수준이 있지 차량탑승 드립이라니
강하게 나가세요
오히려 더 위험한것같은데..
해당 봄사로부터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도 승강장 아닌곳, 도로변에 바짝 주차한것도 아니고 교차로와 인접한곳에 정차한것이니 과실이 잡힐테구요.
택시공제나 화물공제나 보험처리시 운전자 본인 부담이 얼마 있는것 같던데..
그런 이유에 과실 안잡히려고 수쓰는것일듯 한데
혹시나 책임자가 같이 동승을 했다면 핸들을 좌우로 똩바로 잡아줘야죠 혹시나 브레이크없이도 핸들만 조절해줘도 앞으로 때로밭는데는 좀 방지해줄수있어요 조수석에도 패달을 만들수있지만 비용이들어가니 충분히 감소하고 초보운전을 자리를 바로교정해줘야죠 그것도 가르치는데에 요령입니다 일단 뒤에서 서있는 차량을 무적때려박으면 뒷차가 다 물어줘야합니다
100퍼센트입니다 말할것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제가 보기엔..
진술이 계속 바뀌어 사고랑 관계없는데 나이롱 환자 아니냐고 몰아가는 식인 것 같습니다.
"사고는 났지만 차에 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에 타지도 않은 상태고 왼손엔 검은봉다리까지 들고 있어 차와 떨어져 있어 사고 피해자가 맞기는 하냐?"
이거 아닌가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해도 치료비를 운전자한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블박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다치셨다면, 치료가능하십니다. 단, 탑승했다 안했다 진술이 바뀌는건 아버님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사 쪽에서 의심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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