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영상은 15초가량부터 보시면될듯합니다.
현재 처리중이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해달라해서 해준상태입니다.
전 대인없이 대물만 받으려했는데 갑자기 대인접수요청을 해와서 사고부위 올 교체로 현재 입고시킨 상태입니다.
공업사에 맡겼는데 생각보다 수리기간이 짧네요.
현재 저는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입고시키면서 렌트도 하였습니다.
공업사에서 수리를하였는데 만약 도색부분이나 제대로 안되면
혹시 수리를 다른곳에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차종이 먼가요?
이건 100 : 0 나올 것 같으니 인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세요
봄사에서 주행중 무과실 없다 1이나 2 물어야 한다 드립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때는 금감원 민원을 넣으시면..
14일 사고인데 아직까지 과실이 확정이 되지않았네요
피하지 못하는 사고는 100:0
회사다니면 1년에한번씩 종합검진받는데 이참에 종합검진 받고싶은갑네 그것도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님 과실 10%라도 나오면 금감원 신고한다고하세요 이거 100대 0 안되면 법이 잘못된것임
보험사에서 개소리 하면 금감원에 민원접수 하시면 보험사에서 바로 전화 올거로 예상합니다...
아니면 같이 한방병원통원치료도 좋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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