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35초 부터 보시면 바로 사고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고는 상대방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이 아닌
사잇길로 우회전하며 생긴 사고임을 사고 순간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깜박이 역시 켜지않고 급 대회전 해서 생긴 사고 입니다.
사고당시 상대보험사 측에서 9:1 주장했다하고
우리측 보험사 측에선 10:0을 주장하여
분쟁위원회로 넘어갔고
분쟁위원회에선 황당하게 8:2 판결을 내려
우리측 보험사 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고입니다.
분쟁위원회는 2명의 변호사가 판결을 내렸다 하는데
도무지 분쟁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
상대방측 보험사와 비슷한 내용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 한것이 명백한데
거냥 차선변경사고로 묻어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깜박이 안 켠거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중이라는 말씀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수없기 때문에 라더군요.
그차가 갑자기 꺽을수도 있고 그차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휙 나올수도 있고요.
이때는 정차나 서행인 상태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 차량 앞에는 아무 차량도 없었기에
저기서 우회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헸습니다.
이유없이 브레이크 밟는 모습이 보여서 100이 힘들수도 있어보입니다.
그 순간에 머리속에서 해석하고 몸이 반응을 하여 방어운전을 해야 했다는 말씀이신데
저 상황에서 제차를 못보고 우회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2차로 우회전으로 본다면 9:1이나 무과실로 나올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걸 단순차선변경으로 볼거냐 2차로우회전으로 볼거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눈이 있다면 우회전인거 알겠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부터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할수나 있습니까 예측이나 가능합니까?
소송가시면 충분히 100대0나올듯합니다.
무슨 분쟁위원회가 지들 맘이랍니까?
지들이 저래 피해입어도 지과실인정할라나??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제한속도 60 표지판 보이네요. 노면이 젖어 있는 걸로 보여서 20% 감속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깐깐한 판사를 만나면 이걸 꼬투리 잡아서 과실 10에서 20%정도 잡힐 수 있어 보입니다.
사고는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시행날짜는 2015.1.29로 확인됩니다.
http://goo.gl/2wl6PT
도로는 조금 젖어 있지만 비도 오지 않는데 악천후라고 하기엔...
만약, 저정도의 젖은 도로가 악천후로 분류된다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과속의 범주내에 들겠군요.
뱅뱅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 방향 맞죠?? 굴다리 지나서 사고나신 신호등.. 개판이죠. 저렇게 우회전하는 종자들 많고 불법유턴 하는 차들도 엄청 많은 곳..
단순히 차로 변경사고라면 뭐 방향지시등 미점등 해서 8:2나 9:1정도 나오겠지만 ,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으로 보이기에 100:0 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빗길에 감속을 했다쳐도 거리가 가까워서 못 피할 사고로보이네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시길~~~~~
그리고 상대 차량은 차선 변경이 아닌 우측으로 빠질려고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게 차선 변경이라면 하면 대형사고 감입니다.(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한답시고, 급 브렉 시전하고 팍 변경하면 ㅎㄷㄷ)
아무때고 올릴 수 없을 뿐더러 보통 오전 9~10시 사이에 올려야 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해 자문을 못 구했네요.
오늘도 들어가보니 22일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ㅜ.ㅜ
과속 문제도 있고 하니까네..(빗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상위차로의 차를 추월하는 게, 아주 확신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게 항상 주저되던데..
아닌 분들 많으신가 봐요..
이미 우측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난 사고라
우측차선 추월과는 관계없다고 하십니다.
과속과도 무관하다고 하셨구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상위차로에서 60도로에서 30으로 간다고 하위차로에서도 30으로 갈수는 없는거니까요...
다만 상위차로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 상위차로의 차들이 정차, 급방향변경 등을 이유로 급히 내 차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나보다 왼쪽에 있는 차보다 빨리 가려고 할 때엔 더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말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끝차선에서 우회전안해도 뭐라안하는데 제발 차가 오는건좀 보고 들어가라좀 아오 ㅠㅠㅠ
답답해죽겟네요!!!
블박 영상보니 100% 우회전 할려고 한거 같은데.... 결과가 외 저렇게 나온건지 앞에 가는 차도 없는 브레이크를 밟아 저렇게 까지 차선 변경한거 보면 100프로 우회전 차량 입니다.
제 글보시면 제사고영상있는데
소송가서 100프로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에게 글한번 올려보시고
100프로다 하면 동영상 파일 첨부해서 소송 하세요!!
용기는 가지되, 확신은 갖지마시길..
어차피 보험회사끼리 서로 조율하는것이고
그걸 님이 인정못하면, 소송가는거임.
거기서 결과나오는게 님이 직시해야할 현실임.
여기는 인터넷좆문가 대법관들 천지라
그냥 글 올리는것도 한심하지만, 보험회사에
전화하시고 결과보고 인정못하시면
그때 경찰서로 가시면됨.
깜빡이 안켜서 100프로라느니 뭔 개소리들을
하고있냐.. 집에서 자지긁으면서 대법관코스프레
그만하고, 확실히 모르면서 남한테 함부로 조언하지마라.. 오죽 답답하면 이런데까지 와서 너희같은 잉여들에게 하소연하겠냐..
교각 진입시부터 통과시까지. 브레이크등 점등 (감속) 대략 왕복 6차선은 넘어보이는 교각 같은데..
약간의 감속만 하셨어도 사고의 규모를 줄이실 수 있었을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추돌 부위역시 상대차 보조석 후미쪽으로 보입니다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급회전. 보이는 시각에 다르겠지만. 좀 애매하군요.
잊지 말고 분쟁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금감원을 이용하세요.
규정속도 내라면 다른차보다 빨라도 과속아닙니다.
블박차는 무과실....100:0
진로변경 추돌이 7:3기본과실이므로 옆차로 포함 전방주시해야하고요.
여기서 현저한 과실이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의 차이인대. 8:2면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빗길과속 인정안되고요. 사고시점이 우회전 전이라 심증은 있으나 인정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앞차 브레이크등 점등 이후 블박차가 정지할수 있는 거리였느냐 인대 분쟁위원회에서는 정지할수 있었다라고
판단한것 같내요.
물론 최종 판결에서 좋은 결과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3차로 변경후 가속중이며 추돌시까지 멈출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100%는 힘들어 보입니다.
옆차로 보는건 맞죠 근데 그게 전방주시랑은 다른개념이고요
게다가 깜빡이 없이...
어떻게 이게 과실이 나오나요.
만약 블박차주가 차선을 바꾸자 마자 들어왔다면, 과실이 있겠지만.
이미 차선으로 진행한지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저 경우는 100:0으로 생각합니다.
100:0은 절대 안나옴
눈깔과 대가리는 장식용인가.
2차로에 있던 차가 우회전을 안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앞에 정체모를 동물이라던가 사람이 튀어나옴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습니다. 그럴때 만약 블박차가 튀어나오는 사람을 받았다면 그것또한 과실이 있는거에요..
2차선 차가 직진신호에 진행해야할 차가 갑작스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에는 이유가있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엔 실제로 2차로에 있는 차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우회전을 들어와 진행을 방해한 점은 큰 잘못입니다만..
블박차는 엑셀을 놓치않고 서행없이 진행만 하시면서 2차로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차를 신경쓰지 못한부분에서 사고가 난것 같아요
만약에 그 브레이크등을 인지하고 조금만 신경썼었더라면 사고는 막을수 있는 부분이 될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되네요..
9:1 정도가 맞지 않을런지 싶네요
그리고 선댓글들에 100%가 많은데.. 저 상황에서 100%사고로 보려면 2차로에 있던 차가
블박차의 앞범퍼와 2차로차 뒷범퍼가 무지 가까운 거리에서 급우회 했다면 그걸 100% 라고 봐야죠..
피할수있는 여유가 없고 2차로의 브레이크등이 바로 눈앞에서 들어와버렸다면 대처할 시간이 없기때문이죠..
앞서 말한것과 같이 2차로의 차 브레이크등을 확인했을때 엑셀만 밟지 않았더라면 2차로의 차가 우회전할때 접촉할수있는 거리는 안되었을거고 서행이라든지 신경을 쓸수있는 시간은 있었기 때문에 전 100%가 아니라고 생각한겁니다..
*추후에 소송결과 꼭 알려주세요 ㅎㅎ
방어운전도 좋은데 운전습관을 개같은 들인 앞차과실이죠. 앞에차가 어디로 갈지알면
무속인이지 사람입니까
브레키등이 점등됫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해야 한다? 글세요........
그 차선이 많이 밀려서 브레키를 밟앗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의해야 겟네요?
그럼 내 차선은 뻥 뚫려 있는데 옆차선 막힌다고 옆차선이랑 같은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건가요?
무슨 소린지. 원.....쯧..
영상을 보자면.
2차로에 있던 A 차량이 브레키 살짝 밟으면서 바로 방향을 틀어 버리는데......
과실잡힌다고 한분들 저거 피해보세요.
A 차량이 55키로 정도 그럼 블박차량은 65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요.
저렇게 5미터 앞에서 획~ 틀어 버리는걸 어떻게 피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10 / 0 으로 판결이 나야 한다고 봅니다.
2. 속도를 줄이며 옆차선으로 이동 ( 진입 방향을 봤을때는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상대방 진술대로 시속 55km로 저리 방향틀면 드리프트)
3. 깜빡이 없이 속도를 줄이며 옆차선으로 변경하며 총 2개 차선을 변경. - 몇번을 봤지만 우회전이 100%
- 우회전이 아니라고 쳐도 속도를 줄이며 옆차선으로 변경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분쟁위원회 변호사가 동영상은 봤는지 의문이네요.
누가봐도 속도 줄이며 2개차선을 넘어 우회전한건데 이걸 어찌 피하라는건지...
눈들이 잘못된건가...ㅡㅡ;
하지만 과실이 잡히셨다하시니 그 과실잡힌 부분이 브레이크잡았을때
주의운전 안한부분?? 그런것으로 과실잡은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거 100%안해주면 말이안되죠 운전하기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따지는것과 과실 비율따지는걸 구분을 못하네
무섭다 ㅋㅋ
비점촉 사고를 냈더라면 오히려 100% 가능성이 보이는데 저 로체 운전자 보험회사 웃기네여 걍 사실인정하고 100:0 하면 되는 거같은데 왜 100:0 이 안나올까요
님한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이해안된다..
그런것도 신경써야 되냐? 등등
이미 100:0 이아니면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시면서
과실비율을 봐달라 하십니까??
잘 처리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회원들이 편많이 들어주면 증거자료 제출할려고 하시나 이런생각도 드네요??
머 지인중에 (20여년간 교통사고처리반에 계셨던 지인께 자문을 구했었는데)라고 써있던데
그렇게 전문가 분에게 물어보시지 일반 유저들에 생각을 왜 묻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100:0 아닌거 같다고
하는 분들에겐 댓글 따박따박 반박하시고 도대체 듣고싶고 보고싶은게 그냥 대놓고
100:0이다 너가 잘한거다 너 잘났다 소리 아닙니까???
두개차선을 한꺼번에 이동해서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한것 같네요.
비가 와서 시야도 나빴을거고.
저차가 100%잘못했는데 실제결과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시겠어요
1차선 직좌 / 2차선 직우 편도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서 우회전 할려는 찰나, 1차선 달리던 택시가 우회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났습니다.
업무중에 사고난 터라, 보험처리 할 경황없어, 택시 회사 가서 앞범퍼다갈고, 수리기간동안 차 렌트 받아서 몰고 다녔습니다.
100:0 한표 입니다
100:0 인 사고같습니다
그 차량은 택시였는데...8:2 나왔습니다...씨부랄좆같은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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