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차량 여섯판을 도구(차키로 보임)를 이용하여 손괴하였습니다.
6판 판금도색+익스테리어용 크롬 한두군데 손상을 사업소에서 수리받았고, 수리비가 약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겠다 경찰 및 보험사에 얘기하였습니다.
면책금은 42만원을 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수리비에 추가로 면책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을시 제가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1. 현 상황은 가해자가 자백하여 저와 연락이 된 상태인데,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 얘기한것이 민사상 합의는 구상권 청구된 상태기에 절대 합의 불가!!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만 응할 생각이 있다 <--가해자가 동의하였습니다.
3. 그리고 오늘 다시 유선상으로 얘기한 형사상 합의에 대한 위로금?에 대한 액수 얘기가 나왔는데....
30만원을 얘기하더군요...이것이 적당한건가요?...
가해자 잡히기 전까지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했고(약 2주_물이 닿을 수 밖에 없는 회사 구조상 녹 발생이 걱정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자백 후 수리(1주)간 역시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듯 합니다*
*면책금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차량을 이용하지못해 일어난 손해는 민사이기에 따로 민사소송을 하시던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하심될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_)
형사로 님이 생각하고 계신 금액 합의보시고
민사로 면책금, 수리비, 교통비, 중고감가 까지 받으시면 될듯요
저런건 합의고 지랄이고 간에 감악소에 보내야 정싱 차릴텐데 판사라는 새키들이 저런걸 절대로 감악소 안보내주지요...
(요약)
1. 13판중 12판 손괴, 주변차량 경미한 손괴.->올도색 자차구상처리
2. 가해자 20후반 여성, 무직.(전과는 모름, 모르는사이)
3. 사건후 가해자와 일체 연락안함.(경찰통해 가해자 합의의사있던것같았으나, 제가 거부함.)
->형사처리: 벌금200(벌금형선택) 약식명령.(판결은 담당검사 배정일로부터 3개월 소요됨, 담당검사 1번 연락후, 피드백이 없으니 중간상황 직접 알아보셔야함.)
->민사처리: 이번 6월초부터 민사소송접수하여 진행중.
cf. (고의적인)재물손괴는 차주의 과실이 없어, 자차처리시 완전면책되어 최소부담금(20만원)만 지불하면됨(일단, 차액22만원 환급받으세요). 개인부담금 포함해서 구상청구해준다면, 받아낼수는 있겠네요.(저는 따로. 사제용품, 렌트 등이 있어서요)
형사합의금은 최소50이상 요구하겠음.(개인적인생각)
합의하더라도 형량(벌금)이 감경되는 정도라보시면 됩니다.
교통비(사건일~수리완료까지), 차량감가비, 면책금, 견인료, 기타위자료(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제 형사판결문(약식명령)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남겨주세요(가해자랑 합의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ljmftf@naver.com
감사합니다
/> 저도 형사 판결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지금 형사조정 중입니다. dhmk815@naver.com
dydgnl4331@naver.com
감사합니다
sfc878@naver.com
입니다
저도 형사 판결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지금 형사조정 중입니다. dhmk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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