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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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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6:56 답글 신고
    링크걸어보시죠~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6:57 답글 신고
    제가 모바일이고 그런걸 어케하는지 잘 몰라서요ㅠ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08 16:57 답글 신고
    일단증거 영상 자료
    다확보해놓으세요
    근데 무슨영상이죠?
    가만히 있는사람한테 욕할일은 없을꺼고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6:58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6:58 답글 신고
    서로 말다툼하는영상입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7:01 답글 신고
    서로 말다툼이면 성립안되유 괜히 고소했다가 역관광 많이 당해유~
    너님 고소~~!!!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협박죄 역관광이유~~~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02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아 그럼 동영상 내용도 중요하다는건가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7:05 답글 신고
    내용도 봐야하지만...얼굴등이 나오면 성립가능
    공연성이 성립 하겠구만요 . 아는사람이 있고 차번호나오고
    여러사람이봤고 쌍욕이 정확히 나오면 가능이나...
    초범이고 이러면 기소유예정도....
  • 레벨 중위 1 BMW528 15.11.08 17:04 답글 신고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성립조건만 몇가지 말씀드려볼께요 글쓰신분이 판단하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1.08 17:04 답글 신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 레벨 중위 1 BMW528 15.11.08 17:06 답글 신고
    보시면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행위 모욕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 할수있는 상황에서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네요

    고로 글쓰신분의 얼굴 및 자동차 넘버 번호가 그대로 모두가 볼수있는 공간에 올렸다면

    침해한 사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명예훼손 성립된다고 보네요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09 신고
    @BMW528 얼굴은 나오지않고 차량이랑 번호가 정확히나옵니다.....그리고 지인이 알아보고 연락줘서 저도 알게됬네요ㅠㅠ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1.08 17:11 신고
    @BMW528 서로 싸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블박내용이 모자이크없이 공공성을 띈 인터넷에 유포가 된것에 대해서 충분히 명훼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소한 내용은 기소유예등으로 그닥 고생한것에 비해 후련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1.08 17:13 신고
    자동차번호만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리시는 영상보시면 번호판 매너있게 가려주시지요..ㅎㅎ

    그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질책을 받아도 되겠지만 실로 알아보고 싸움을 걸거나 하는 일도 발생될수도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은없게 해주기위한 배려?정도되겠네요

    그걸또 구질구질하게..서로 주먹질한것도아니고 폭행이후 튄것도아닌데..참 ..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16 신고
    @BMW528 그러게요....에휴 피곤하네요ㅎㅎ 그런데 죄송하지만 댓글에있는 욕들은 고소할수없나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7:17 답글 신고
    @데햇 댓글욕 고소 가능한데유~
    심하지않으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나유~
    그러나 조사받으러 왔다갔다가 구찮아지긴하쥬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1.08 17:24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소환장 날아오고 며칠은 죽을맛인게 함정 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BMW528 15.11.08 17:23 답글 신고
    댓글들의 욕도 가능은합니다만 모욕죄가 성립될만큼 좀 심각할 필요성이있겠지요..

    2015년 들어서면서 예전처럼 무시하고 휙 지나갈수있는정도가아닙니다.

    그만큼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합니다 만약 허술하게 조사한다싶으면

    민원넣으시면 신속처리가능합니다..ㅎㅎ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28 신고
    @BMW528 아아 아까부터 친절한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7:25 답글 신고
    @유후한남자 당해도보고 해보기도 해봐서 ㅋㅋㅋㅋ
    날라와도 웃으면서 갈수있어효
    낄낄낄~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30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유후한남자님과 함께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11.08 17:24 답글 신고
    차량번호판이 나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님을 욕한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2 데햇 15.11.08 17:29 답글 신고
    아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겐스빌 15.11.08 17:29 답글 신고
    왠지 가능할거같은데요
    얼마전 버스길막녀께서 네티즌 고소해서 보배에서도 일부 회원들 경찰서 다녀오신걸로봐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7:52 답글 신고
    대부분들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났었죵~
  • 레벨 상사 3 촬영지 15.11.08 18:18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공소권없음은 대부분 돈으로 합의봤을 때 나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나 지금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무죄와는 다른 것이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08 18:32 신고
    @촬영지 넵 맞습니다~~ 무죄라고는 안혔는디 ~ 큰일난다는건 아니란 얘기라서효~
  • 레벨 대령 3 hyundaeng 15.11.08 19:10 신고
    @촬영지 뭘 잘못 아시는데요.. 공소권 없음은 대부분 현금 합의 해서 나오는게 아니에요

    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 레벨 상사 3 촬영지 15.11.08 20:23 답글 신고
    hyundaeng

    명예훼손죄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합의이죠.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금전합의이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 봐도 명예훼손사건에서 어떤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잘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
  • 레벨 상병 캡티니 15.11.08 17:58 답글 신고
    동영상 보고싶네요
  • 레벨 상사 3 촬영지 15.11.08 18:19 답글 신고
    차량번호 나오면 명예훼손 성립하고
    누가 잘못했냐 그런 여부를 떠나서
    게시자와 욕설 글 올린 자들 모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상
    보배드림 회원들이 많이 잡혀갈 거 같은 느낌
    꼭 실행해서 결과올려주세요
  • 레벨 대위 3호봉 있는놈만살기좋은나라 15.11.08 18:37 답글 신고
    후기 꼭 올려 주세요`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5.11.08 20:16 답글 신고
    성립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서 결과적으로 님을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도록 만든거니...
  • 레벨 중위 2 matsal 15.11.08 20:30 답글 신고
    번호판 + 공개된 게시판 + 욕설에서 이미 아웃이죠
  • 레벨 소장 런던경찰 15.11.08 22:03 답글 신고
    서로 욕했으면 쌍방이죠
    초딩 3학년 문제 만큼 쉬운걸 모르시네요
  • 레벨 원사 3 멤퓨터퓨터스 15.11.08 22:23 답글 신고
    글쓰신분은 운전했을당시가 아니라 그블박을 올린거와 그악플에 대해서 물어보는건데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11.09 07:56 답글 신고
    일단 올린 상대방은 가능할듯. 댓글러들은 아마...대부분 처벌 안될듯 싶기도 하네요. 영상이나 링크좀 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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