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운전중 시비가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랙박스를 상대방이 여러사람들이 보는 페이스북페이지에
올렸더라구요~ 우선 제 차량이랑 차번호가나옵니다...
여러사람이 보는 페이지라그런지 지인이 동영상을보고 바로연락이오더라구요
그래서 페이지 들어가보니 댓글에는 제 욕도많고 모두 모욕을하는 발언이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또한 댓글에 쌍욕과함께 모욕적 발언한사람 모두 고소할수있나요?
다확보해놓으세요
근데 무슨영상이죠?
가만히 있는사람한테 욕할일은 없을꺼고
너님 고소~~!!!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협박죄 역관광이유~~~
공연성이 성립 하겠구만요 . 아는사람이 있고 차번호나오고
여러사람이봤고 쌍욕이 정확히 나오면 가능이나...
초범이고 이러면 기소유예정도....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 할수있는 상황에서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네요
고로 글쓰신분의 얼굴 및 자동차 넘버 번호가 그대로 모두가 볼수있는 공간에 올렸다면
침해한 사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명예훼손 성립된다고 보네요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질책을 받아도 되겠지만 실로 알아보고 싸움을 걸거나 하는 일도 발생될수도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은없게 해주기위한 배려?정도되겠네요
그걸또 구질구질하게..서로 주먹질한것도아니고 폭행이후 튄것도아닌데..참 ..
심하지않으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나유~
그러나 조사받으러 왔다갔다가 구찮아지긴하쥬
2015년 들어서면서 예전처럼 무시하고 휙 지나갈수있는정도가아닙니다.
그만큼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합니다 만약 허술하게 조사한다싶으면
민원넣으시면 신속처리가능합니다..ㅎㅎ
날라와도 웃으면서 갈수있어효
낄낄낄~
얼마전 버스길막녀께서 네티즌 고소해서 보배에서도 일부 회원들 경찰서 다녀오신걸로봐선..
공소권없음은 대부분 돈으로 합의봤을 때 나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나 지금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무죄와는 다른 것이죠
공소권 없음(公訴權-)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합의이죠.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금전합의이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 봐도 명예훼손사건에서 어떤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잘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
누가 잘못했냐 그런 여부를 떠나서
게시자와 욕설 글 올린 자들 모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상
보배드림 회원들이 많이 잡혀갈 거 같은 느낌
꼭 실행해서 결과올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서 결과적으로 님을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도록 만든거니...
초딩 3학년 문제 만큼 쉬운걸 모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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