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보험처리에 대해 지식이 없는분들을 위한 어설픈 가이드글.
1.교사블에 영상올려서 수렴되는 의견을 ★참고★한다.
전문가가 아닌 여러회원들의 의견이 첨예할수가 있으니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전반적인 의견...
(영상은 다음 유튜브 등등에 올려서 링크하시거나
하드에 있는 영상을 교사블 글쓰기에서 올리시면됩니다.
단, 글에 한개의 동영상만 올릴수있다고하네요.)
2.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닷컴)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과실비율란에 영상을 올리면
한변호사님이 바쁘지 않으실 경우
하루 이틀 사이에 동영상으로 답글이 달릴겁니다.
3.교사블이나 한변호사님이 100:0 이라고 했다하더라도
실제 보험사들의 과실산정에선
"달리는 차에선 백대영이 없다...바퀴가 굴러갈땐 쌍방이다..."
또는 보험사들도 백대영인 사고다~ 싶을땐
대인 렌트없이 대물만 백프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결과가 대부분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 사고당시 경찰은 가피구분만 해주고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사의 몫이라고합니다.
보험사들은 나중을 위한 상부상조의 의미 또는 쌍방으로 과실이 나올시
대인치료 압박용의 목적인지는 몰라도 후방추돌 같은 경우빼고는
백대영으로 한쪽 보험사에 피해를 몰아서 결과를 내지는 않는게 보편적이라네요.
봄사에서 9:1이라고 하면 백대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4. 글쓴분 본인도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백대영이라고하고
심지어 한변호사님도 백대영이라고 한사고에
보험사들의 납득할수없는 과실산정을 받아들일수 없을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법을 생각할수있겠습니다.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상담에 콜 -> 상황설명, 민원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자료첨부 등도 가능.
아무래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사의 역할을 하는곳이라 볼수있을듯합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금융회사는 좋을게 없을듯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도 백대영이라고 생각한 사고를 질질끌다가
금감원민원 접수사항을 통보 받는다면 좋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족할만한 결과로 변경이후엔 금감원에 민원은 취소해주시면 될듯합니다.
*가끔 봄사들이 보험사 연합과 같은 분쟁중재위원회인가에서
과실을 다시 산정해본다고 해도 결과는 대부분 봄사들이 내주는것과 비슷하다고하니
중재위원회는 통과하고 금감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믿을만하다고합니다.
5.금감원 민원이후에도 변경이 없다면 받아들이시거나
마지막으로 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라서 큰 금액이 아닌이상
작은 접촉사고에 대한 소송은 실이득은 없다고하네요.
간혹 경미한 부상에서 마디모 때문에 보험사기로 몰리는게 열받아서
소송비 같은것을 감안하고 전체적인 이득이 없지만
감정적인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6.사고를 잘 처리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냥 떠나지마시고 사고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 후기는 이론만이 아닌 실제결과를 교사블 회원들이 알게됨으로
글올린분이나 교사블 회원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됩니다.
*교사블분들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께 기본적인 흐름을 알려줄 글이 검색이 안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생각못했던 보충내용들이나 실제 경험을 댓글로 추가해주시길...
매번 첨가입하신 분들께 같은글을 쓰기도 번거롭고해서
그냥 한번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교사블에 검색해봐도 회원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런지
정리된 글이 검색이 안되서요.
비슷한 사고 판례를 찾아본다.
스스로닷컴에서 항상 유리한 의견만 나오는게 아니에유..
불리한의견이나 틀린의견도 나와요..
변호사님이 답변하시는것도 있지만
사무실 직원분들이 답글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설프게 조금 알게됐다고
요즘은 좀 의아한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도하네요.
그래도 전문가이시니 신뢰도측면에서...
초미세접촉 ,, 싸이드미러 긁힌것,, 범퍼접촉에 억울해요.. 자존심싸움에 과실 1 줄여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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