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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경북촌넘 16.04.05 16:12 답글 신고
    눈에 확연히 보이는 낙하물이기때문에 우선 앞차한테 받으면 되는데 동일 차선이라 과실나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5 16:17 답글 신고
    자세히 보시면 피하려고 움찔했지만....피하다가 더큰 사고날꺼같아서 어쩔수 없이 있었는데.... 옆이랑 뒤로 차들이 다있어서 피하지 못했는데도 과실 잡필까요?
  • 레벨 하사 2 경북촌넘 16.04.05 16:57 신고
    @redford40 네 동일차로는과실 잡혀요 법원 판례도 많고 8:2에서 7:3정도 나올듯요 법원판례는 8:2가 많구요
  • 레벨 대위 3호봉 실제상황 16.04.05 16:13 답글 신고
    안전거리 충분한듯 보이는데요???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경북촌넘 16.04.05 16:16 답글 신고
    저속도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박고 설수 있으십니까?? 못서면 그게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실제론 불가능하지만 안전거리는 속도1km당 1m입니다
  • 레벨 하사 3 왕쌤 16.04.05 16:17 답글 신고
    와 저게 안전거리 확보한거면... 저같았음 손바닥에 땀 오지게 흘리면서 운전할듯요..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5 16:30 답글 신고
    원레 운전 스타일이 저렇게는 아닌데.... 문제의 차량이... 1차선에서 옆 화물차랑 똑같은 속도로 아주 천천히~~ 가길레... 안전거리가 좀 줄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하려고 움찔했지만....피하다가 더큰 사고날꺼같아서 어쩔수 없이 있었는데.... 옆이랑 뒤로 차들이 다있어서 피하지 못했는데도 과실 잡필까요?

    그리고 제뒤에 승합차 한대가 바짝 붙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만약 뒷차도 저 널빤지에 부딧쳣었다면...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님 맨앞차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많다 16.04.05 16:19 답글 신고
    안전거리 10미터도 안될 듯
    저차도 피하려고 우측으로 붙었구만
    전 님책임이라고 생각함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5 16:27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과실 나오는거면... 보험사에 그냥 자차 처리해하나요? ㅠㅠ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4.05 16:27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접수 하세요 ~~~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5 16:28 답글 신고
    윗분들이 계속 제잘못이라고 하는데ㅠㅠ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전거리미확보로 벌점 물고 하는거 아닐지 아오..ㅠㅠ
    경찰에 신고할때는 그냥 가까운 파출소 찾아가서 사고접수하러왔습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4.05 16:49 신고
    @redford40 파출소=X, 지구대=O

    "앞차로부터 날아온 널판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해당영상 확인해보시고 가해자 연결하여
    보험처리 원한다" 하세요~~~

    과실을 떠나서 앞차 및 보험사와 협의후에 진행하셔야죠~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6 19:31 답글 신고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지구대 찾아가니 경찰서로 가라해서 경찰서가니 가해자 차량이랑 이야기 했냐 해서
    요즘 보복운전으로 말 많은데 어차피 번호판도 알고 그냥 보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가해자 차량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후 잘 처리했습니다^^

    낙하물이 워낙 크다보니 앞차가 밞은게 명확하게 보여서 뭐 ㅎㄷㄷ

    아무튼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6.04.05 16:32 답글 신고
    자차요
  • 레벨 중령 2 내사랑르삼칠 16.04.05 18:27 답글 신고
    앞차에 구상권 청구는 힘들어보입니다 앞차가 떨군게 아니라 밟은거면요 저차도 피할공간도 없어 보이구요 이럴경우 저걸 떨군차한테 보상 받을수는 있는데 사실상 힘들죠 그냥 속편히 자차처리하심이 어떨까 싶네요
  • 레벨 하사 2 경북촌넘 16.04.05 19:53 답글 신고
    확연히 보이는 낙하물 발으면 보상해줘야함요
  • 레벨 중령 2 내사랑르삼칠 16.04.05 22:59 신고
    @경북촌넘 제가 몰랐던부분도 있었군요
  • 레벨 상병 VieirA 16.04.05 18:38 답글 신고
    앞차 과실 잡힙니다. 경찰신고하시면 돼요. 몇달전에 저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정확하게 같은 사고 겪었고 배상도 받았습니다. 다만 저같은경우는 앞차가 그냥 보험처리 백프로 하자해서 쉽게 끝났는데 과실비율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상병 VieirA 16.04.05 18:42 답글 신고
    https://youtu.be/0rqM3mxwuBU

    제사고영상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앞차에 배상책임 확실하고
    낙하물을 낙하시킨 차를 찾아서 배상요구하는 문제는 제가 신경쓸일이 아니라 앞차에서 할 일이랍니다.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6 19:28 답글 신고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저도 앞차 보험사에서 그냥 백퍼 해준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6.04.06 01:19 답글 신고
    고속도로로 보입니다. 안전거리는 제한속도 100킬로라면 100미터입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안전거리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저 물체가 박스가 아니라 철제물건이고 앞차가 사고나면 블박차와 2차 추돌은 100% 일어납니다..
    ----- 안전거리는 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바랍니다.
    === 앞차에 구상권 행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은 가져갑니다...
  • 레벨 중사 1 redford40 16.04.06 19:26 답글 신고
    국도입니당.
    앞차에서 100퍼 해주기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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