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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2756
뭔 널빤지를 밟고 지나가더니 붕 날라서 제차로... 날아오네요 ㅠㅠ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넷 페인트 깨져서 철판 보이고 사이드미러 앞부분 플라스틱부분이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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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시면 피하려고 움찔했지만....피하다가 더큰 사고날꺼같아서 어쩔수 없이 있었는데.... 옆이랑 뒤로 차들이 다있어서 피하지 못했는데도 과실 잡필까요?
그리고 제뒤에 승합차 한대가 바짝 붙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만약 뒷차도 저 널빤지에 부딧쳣었다면...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님 맨앞차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저차도 피하려고 우측으로 붙었구만
전 님책임이라고 생각함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과실 나오는거면... 보험사에 그냥 자차 처리해하나요? ㅠㅠ
안전거리미확보로 벌점 물고 하는거 아닐지 아오..ㅠㅠ
경찰에 신고할때는 그냥 가까운 파출소 찾아가서 사고접수하러왔습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앞차로부터 날아온 널판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해당영상 확인해보시고 가해자 연결하여
보험처리 원한다" 하세요~~~
과실을 떠나서 앞차 및 보험사와 협의후에 진행하셔야죠~
지구대 찾아가니 경찰서로 가라해서 경찰서가니 가해자 차량이랑 이야기 했냐 해서
요즘 보복운전으로 말 많은데 어차피 번호판도 알고 그냥 보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가해자 차량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후 잘 처리했습니다^^
낙하물이 워낙 크다보니 앞차가 밞은게 명확하게 보여서 뭐 ㅎㄷㄷ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사고영상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앞차에 배상책임 확실하고
낙하물을 낙하시킨 차를 찾아서 배상요구하는 문제는 제가 신경쓸일이 아니라 앞차에서 할 일이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거리는 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바랍니다.
=== 앞차에 구상권 행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은 가져갑니다...
앞차에서 100퍼 해주기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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