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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7.22 09:16 답글 신고
    사고나면 차니까 차대차 사고로 가겠죠?
  • 레벨 소장 ㅜㅜ 16.07.22 11:06 답글 신고
    아니요
    저런거 전부다 완구로 취급

    즉 장난감으로 취급

    도로에 나오면 좆되는거죠

    자전거 도로에서도 타면 안됩니다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6.07.22 09:18 답글 신고
    저거볼떄마다 하이템플러가 생각나네 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삐리리용 16.07.22 09:22 답글 신고
    날라차기 한방 먹이고싶네요 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sjc489 16.07.22 09:38 답글 신고
    전동보드충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7.22 09:41 답글 신고
    저런 전동휠 제품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어서 면허있어야되고 ..차나 사람이랑 사고나면 골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법이 못따라가고 있긴한데 저런거 엄연한 차에 해당되기에 진짜 조심해야되죠
  • 레벨 소장 ㅜㅜ 16.07.22 11:07 답글 신고
    차 아니라니깐요 장난감 입니다 도로에 나오면 젖되는거임
  • 레벨 상사 3 musiee 16.07.22 11:12 신고
    @ㅜㅜ 현행법으로 인도에서 타는것도 불법이랍니다..
    원동기 형식의 차로 분류 된다는데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 레벨 소장 ㅜㅜ 16.07.22 11:17 답글 신고
    @ musiee

    저런 종류는 분류상 완구로 들어 갑니다

    즉 장난감 입니다 장난감을 차로 분류하는 법은 없죠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 1명타는 전기자동차 부모님이 리모콘으로 컨트롤 하죠

    이거랑 저거랑 같은거랍니다

    도로,인도,자전거도로 에서 타면 안되는거죠
  • 레벨 대위 3 고야나무 16.07.22 09:55 답글 신고
    본인이 자기스스로를 볼땐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주위사람 의식도 많이 하고....좀 안전한 곳에가서 타라!!
  • 레벨 병장 MYQ5 16.07.22 09:58 답글 신고
    인도에서 터는 거 보이는데 그 속도가 꽤 되고 그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 건넌다는..
    사고나면 독박쓸수도 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난다는!!
  • 레벨 중위 2 소득세 16.07.22 10:42 답글 신고
    흔들거린는 꼬라지하곤..추하네ㅜㅜ
  • 레벨 준장 앗츄 16.07.22 10:46 답글 신고
    저거 타고 주머니 두손 다집어 넣고 똥폼 잡고 다니는 애들 졸라 병싄같음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6.07.22 11:09 답글 신고
    저거 타고 인도 달리는 사람

    그러다 사람 치면 인생 쪽박 찹니다

    보험사기꾼들은 뭐하는지 몰라 차에 박지 말고

    저런거에 박으면 보험처리 안 되니 무조건 현금으로 합의 봐야 하고

    100% 저거타고 다니는 사람 과실임



    그리고 저거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그정도도 걸어다니기 귀찮으시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샘
  • 레벨 중위 2 그린스카이 16.07.22 11:12 답글 신고
    진짜 까분다....
  • 레벨 대령 3 파장 16.07.22 11:21 답글 신고
    몬스터같다
  • 레벨 원사 3 또치10 16.07.22 11:48 답글 신고
    말들 참 이쁘게 하시네들....댓글 단 사람들 다들 이쁜 짓만 하고 다니시죠?
  • 레벨 대령 3 hyundaeng 16.07.22 15:20 답글 신고
    ㄴ ㅇㅇ 전동충
  • 레벨 상사 1 뚱땡이우쭈쭈 16.07.22 16:22 답글 신고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 똥 폼 잡는거 보소 ㅎㅎㅎ
    멋있는지 아는가..;;
  • 레벨 중장 라이더tm 16.07.22 22:21 답글 신고
    옛날에 서커스 보면 외발자전거 타는 삐에로 생각이 납니다...
  • 레벨 상사 3 븟새 17.02.11 10:15 답글 신고
    전동휠, 전동 퀵보드, 전동 자전거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모터 출력이 최대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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