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쪽입니다
자이로센서 탑재된 전동보드 요즘 애나 어른이나 많이들 타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서 저지랄 하는건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면 머리부터 깔릴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전동보드 타는 분들 계시면 저러지 마시라고 꼭 교육해주세요
그나저나 모자이크를 어째 하나 싶었는데
모기 시체자국이 모자이크를 지원해주네요
시흥쪽입니다
자이로센서 탑재된 전동보드 요즘 애나 어른이나 많이들 타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서 저지랄 하는건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면 머리부터 깔릴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전동보드 타는 분들 계시면 저러지 마시라고 꼭 교육해주세요
그나저나 모자이크를 어째 하나 싶었는데
모기 시체자국이 모자이크를 지원해주네요
저런거 전부다 완구로 취급
즉 장난감으로 취급
도로에 나오면 좆되는거죠
자전거 도로에서도 타면 안됩니다
원동기 형식의 차로 분류 된다는데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저런 종류는 분류상 완구로 들어 갑니다
즉 장난감 입니다 장난감을 차로 분류하는 법은 없죠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 1명타는 전기자동차 부모님이 리모콘으로 컨트롤 하죠
이거랑 저거랑 같은거랍니다
도로,인도,자전거도로 에서 타면 안되는거죠
사고나면 독박쓸수도 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난다는!!
그러다 사람 치면 인생 쪽박 찹니다
보험사기꾼들은 뭐하는지 몰라 차에 박지 말고
저런거에 박으면 보험처리 안 되니 무조건 현금으로 합의 봐야 하고
100% 저거타고 다니는 사람 과실임
그리고 저거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그정도도 걸어다니기 귀찮으시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샘
멋있는지 아는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모터 출력이 최대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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