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하루를소중히 16.08.12 11:34 답글 신고
    합의금 질문하신건가요?
  • 레벨 병장 사당동 16.08.12 11:36 답글 신고
    내 합의금이요~~ 처음이라 손해볼까봐요~~
  • 레벨 원사 3 하루를소중히 16.08.12 11:38 답글 신고
    아래 군인님의 글에도 답변했던 글인데 그대로인용해와 드립니다.
    법적인 합의금 계산방법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에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으로 구성되어있구요. 우선 치료비는 보통 진단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고 예를들어 2주입원 진단이 나왔으나 입원을 10일만 했다면 4일만큼의 입원비는 돈으로 받으시게되구요. 치료비는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100% 지급되는부분이구요. 휴업손해액은 군인님의 하루일당80%x입원일수 그리고 통원일수x1만원정도 만큼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신고금액으로 하루일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2~3주의 진단같은경우는 보통 20만원 가량 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같은경우는 경상에는 해당되지않는 부분이지만 보통 보험사직원의 재량으로 소액의 금액을 계산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는 빨리 합의하실필요가없습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치료받으신날짜후 2년이내에 합의하시면 되기때문에 천천히 완쾌를 하신후 합의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늦게 합의할수록 보험사에서 위의 금액대로 산정하는 합의금을 점점더 높여서 제시하며 합의제의가 들어올껍니다.
  • 레벨 원사 3 하루를소중히 16.08.12 11:39 답글 신고
    상대 과실이 7이라면 위의 금액만큼 산정하여 7만큼 다시 산정하여 그만큼의 금액으로 합의제시가 먼저 들어올겁니다. 만일 님께서 먼저 계산해보시고 터무니없이 낮은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하시지마시고 천천히 합의하시면됩니다.
  • 레벨 중사 1 아빠가있다 16.08.12 11:47 답글 신고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면 통원치료시 6~80만원 선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