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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159
요약하자면, 도로 폭은 똑같으나, 상대방은 중앙선 있고, 저는 없어서 아무리 서행하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했어도 상대방은 내가 가해자라고 전화옴.
분심위 가야한다길래 안가고 소송으로 가도록 요청.
한문철 변호사 몇대 몇 문의했더니 상대 차량 과실 7:3 ~ 8:2 예상.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중앙선 넘고 안넘고 의미 없고 상대 주도로니까 아무리 쌩쌩 달려도 형사적으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확률 높음.
다만 민사적으로는 따져봐야 함. 이럼.
안전운전 하세요. 저는 나름 안전운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고수님들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서로 대인 요청해야 하는건지...진단서를 끊어야 하는건지...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하는게 맞는지...
이의신청으로 크게 '재조사'와 '최종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초동조사)에 불만이 있는 때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1차 재조사)는 다시 현장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초동조사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는데, 지방경찰청의 1차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는 때에는 '최종조사'를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은 다시 사고현장에서 경찰청 합동.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1차 조사 지방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내부 종결처리하게 된다.
국민신문고에도 물어볼 수 있나요? 워낙 담당자 의견은 확고하던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본인이 납득 안되면 경찰에 사고조사 맡기는수 밖에 없죠
물론 경찰관 시선과 판사 시선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로로 보는 경우가 현실이고,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 이거고요
중앙선은 생각이 다른 것이 제가 신고를 넣어서 전화로 결과받아본 것도 있지만
편도 3차로 4차로와는 차이가 있는게 아마 그런 도로였다면 님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편도1차로 골목길은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도3차로 4차로 도로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신고 넣어도 정상주행으로 판단하더군요
그리고 속도의 문제도 시속 50도로에서 100넘게 밟았다면 대로라도 님이 피해자가 되겠지만
그정도 과속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안타깝긴하나 가해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서로 다른방향으로 주행중이면 중앙선침범으로 볼 수가 없죠 그거와 사고의 연관점이 있는것도아니고 ..
일단 상대 가해자로 7대3~8대2 정도로 처리될거 같습니다.
물론 대인,렌트 없었습니다. 양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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