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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헬조선명탐정 17.02.03 14:5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중앙선 넘은 게 의미가 없다고? 그건 아닌 듯.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3 14:57 답글 신고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형사적으로는 그런가본데요. (도로교통법만 따져봤을 때는...)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거 딴데 물어볼 수도 없고...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2.03 15:26 답글 신고
    결과에 납득이 안되시면 일단 재조사신청해보세요
    이의신청으로 크게 '재조사'와 '최종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초동조사)에 불만이 있는 때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1차 재조사)는 다시 현장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초동조사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는데, 지방경찰청의 1차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는 때에는 '최종조사'를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은 다시 사고현장에서 경찰청 합동.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1차 조사 지방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내부 종결처리하게 된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3 15:30 답글 신고
    일단 접수를 안했어요. 접수하게되면 제가 딱지 끊는다고 해서요.
    국민신문고에도 물어볼 수 있나요? 워낙 담당자 의견은 확고하던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2.03 15:35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딱지 끊어봤자 3만원에 벌점 10점일텐데요
    본인이 납득 안되면 경찰에 사고조사 맡기는수 밖에 없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3 15:3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말하길 경찰 가,피해자가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요. 호기 있게 갔다가 되돌아 왔네요.
    물론 경찰관 시선과 판사 시선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7.02.03 16:08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 도로폭이 비슷하더라도 중앙선 있는 쪽을
    대로로 보는 경우가 현실이고,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 이거고요

    중앙선은 생각이 다른 것이 제가 신고를 넣어서 전화로 결과받아본 것도 있지만
    편도 3차로 4차로와는 차이가 있는게 아마 그런 도로였다면 님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편도1차로 골목길은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도3차로 4차로 도로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신고 넣어도 정상주행으로 판단하더군요

    그리고 속도의 문제도 시속 50도로에서 100넘게 밟았다면 대로라도 님이 피해자가 되겠지만
    그정도 과속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3 16:10 답글 신고
    놀만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피레네 17.02.03 18:28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은 11대 중과실 아닌가? 견찰이 돈 받았나..?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3 20:35 답글 신고
    사고가 중침에 의해 일어난게 아니라는 판단이죠. 도교법 입장으로 본거니...
  • 레벨 원사 1 ks 17.02.03 20:56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님,일단정지 무시와 소도로에서 나와 대도로 진행 차량과 접촉, 우측차량의 운전석 접촉 등의 사유로 가해자네요.
  • 레벨 이등병 오로나민오란c 17.02.04 10:00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은 같은 주행 방향의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할때에만 성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안타깝긴하나 가해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서로 다른방향으로 주행중이면 중앙선침범으로 볼 수가 없죠 그거와 사고의 연관점이 있는것도아니고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04 11:51 답글 신고
    민사적인 입장에서 진행상황입니다.
    일단 상대 가해자로 7대3~8대2 정도로 처리될거 같습니다.
    물론 대인,렌트 없었습니다. 양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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