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자정 쯤에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고 귀가 하던중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술취한 아저씨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남의 집 빌라 입구에서 노상방뇨하는게 기분 나빠서 쳐다 보았고 그게 기분 나빴는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혔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욕을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 졌고 말싸움을 하다 이사람들이 더 흥분을 했는지 폭행을 하여
일방적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 당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 하였고, 늦은 시간이였지만 지나가던 동네 주민께서 동영상 촬영을 해주셔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그자리에서 경찰에게 확인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상황 진술 하고 경찰이 집에 귀가하라고 했지만 피해부위에 뚜렷한 외상이 없는거 같아 혹여나 쉬쉬 해버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경찰서 까지도 가서 조서 작성 하였고 자고 일어나니 턱이 너무 뻐근하고 딱딱 소리가 나기에 진단서 까지 끊어 다시 경찰서로 가서 상해진단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우선 걱정인것은 저희 집앞이라 가해자들에게 주거지가 노출이 되어 혹시라고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불안한데 파출소 경찰분한테 얘기 하였지만 그런일은 없을꺼라고 걱정말라며 명함을 한장 준것이 다네요....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고 처음겪는 일이다 보니 궁금한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따로 고소장 작성 없어도 상대방들이 폭행죄로 처벌 받는것이 맞는거죠?
두명이서 폭행을 가한건데 상대방들은 각각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어제 진단서 제출하고 나오는 경찰관께서 혹시라도 합의할 의향 없냐고 하길래 절대 없다고 하였고 할생각도 없지만 진단서비용과 병원 치료 비용은 그냥 제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나요??
이정도 사건 처리 완료되는데 까지의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 집앞이라고하여 보복폭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인생 종칠사람입니다" 검찰손에까지 가고 그럴만한 깡다구가있을지..
3. 진단서비용은 본인이 이만큼 다첬다를 증빙하기위해 떼는 서류이기에 상대방에게 요구할수는없습니다. 병원비 치료는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건 대부분 합의금에서 조율합니다.
4. 진단서가 들어갔으면 일단 이제는 서로 좋게좋게 할 타이밍은 끝이 난것이며 가해자는 경찰진술에 이어 검찰조사까지
받아야합니다. 진단서가 들어간것과 안들어간것 차이 심합니다
5. 진단서가 들어갔기에 피해자와 합의를해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당연 합의서가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에
차이는 크겠습니다
6. 기간은 대략적이라고만 유추할수있을뿐 평균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7. 끝으로 영상은 미리받아보시고 폭력행위에대한건은 주로 주당50입니다 2사람이니 합의금만 200정도가 예상됩니다
조항 확인해보니 특폭처벌 야간조항 삭제되었네요 조언해주신덕에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감사해요~본문은
지적해주신바에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날 박카스 한박스들고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봐주세요..하며 삭삭빌건데..ㅋㅋ
근데 누가 자꾸 반대 하나씩 찍는거냐?? 가해자 너 눈팅하냐??
그리고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서로 합의를 만족 할만하게 보면 시간상이나 정신적으로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므로
병원비나 합의금은 민사로 걸어서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을 아마 한 네 다섯번 가셔서 서류접수, 재판 결과 받고 그사람들이 항소하고 다시 재판받고.....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다 판결 해주는냐???
그것도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들었던 비용을 토대로 많이는 불러 주지는 않고 2주 진단 정도면 한 150정도 불러 줄겁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2인이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1인에게 당했을 경우 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들였던 법원 비용 되돌려 받고...합의금및 치료비 받고....하면 나중에 좀 허탈하실꺼예요..
내가 이돈 받으려고 이렇게 뛰어 다녔나..하고요....
폭행 가해자들은 토탈해서 한 300정도 돈을 물겠구요....(2주진단 경우)
그래서 싸움은 피하는게 좋다 라는 말이 있죠...
아니면 이정도로 감안 하시고 빨리 합의를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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