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펑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동영상 첨부해서 상대차량 법규위반을
신고했는데 아이러니 하게 상대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오히려 신고한 분이 교통법규위반을 했다는 판정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가 거꾸로 법규위반에 대한 과퇴료 처분
을 받게 되어 과퇴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걸까요?
조금 전 펑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동영상 첨부해서 상대차량 법규위반을
신고했는데 아이러니 하게 상대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오히려 신고한 분이 교통법규위반을 했다는 판정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가 거꾸로 법규위반에 대한 과퇴료 처분
을 받게 되어 과퇴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걸까요?
그당시 운전한 차량은 특정 지을 수 없어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다.
답변 감사합나다.
전 혹시 국민신문고에서도
역관광이 일어나나 해서요 ㅋ
ㅎㅎ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안타깝게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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