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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투잡으로 배달하다가 직진신호중 반대차선에서 상시유턴으로 들어와 브레이크 잡았다가 비접촉 사고 났네요
한문철 변호사에 방송도 나오긴했는데 방송에는 제 블랙박스만 나왔었는데 cctv 확보후 올려봅니다
상대방은 사고후 도주 뺑소니 혐의 부인하고있고요 거짓말 탐지기 받을꺼라고 합니다
상대보험사는 70:30 주장 제주장은 100:0 주장입니다 6주진단 분쇄골절이고 후유장애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원님들은 이사고 과실비율 어케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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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는 보통 8대2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이라서 7대3정도로 나오는듯 하네요,
에효,,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과실은 상당히 힘들듯 생각되네요,
상대방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는 인정이 안될듯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뺑소니냐 아니냐의 차이는 큽니다.
영상을 몇번을 다시보고 또 봐도.....오토바이가 차 안박고 멈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님의 오토바이는 화면에 등장한 순간부터 약 1초간 12미터를
진행했구요. 그리고 추후에 감속중 넘어졌거든요.
1초에 12미터면 약 43킬로의 속도로 과속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고 님이 넘어지까지는 약 3초 정도 걸리거든요.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판단하고 제동을 시작하는데
1초 12미터를 다 사용할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는데 차와의 거리가 약 17미터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1.3초 정도면 충돌한다는 거죠. 감속을 해도 2초 후에는 충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가 유턴을 마무리 하는데는 1.8초 이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님은 차가 유턴을 마무리 하고 나서 약 0.2초 후에 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겠지요.
결론적으로 안 넘어 졌다면 차를 안박고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과실은 님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을 해야 하는데
님이 과속으로 달려 온것도 아니고 정상적은 속도로 주행하고 감속을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턴을 한것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상의 진행바를 기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겁니다.)
왜 님에게 과실을 묻는건지 한번 물어 보시고
만약 님의 속도를 문제 삼거든 화면 등장서 부터 약 1초간 정상적인 주행을 할때의
속도를 계산하라고 하세요.
유턴 차량은 그때라도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때 멈추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그나마 몰랐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거 보면 참.....
제가 오토바이는 정말 싫어 하지만 이건 차의 잘못이 100%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사고는 보통 8대2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이라서 7대3정도로 나오는듯 하네요,
에효,,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과실은 상당히 힘들듯 생각되네요,
상대방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는 인정이 안될듯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뺑소니냐 아니냐의 차이는 큽니다.
제신호에 가다 사고났는데 어떤부분이 과실을먹을까요?
본인블박이 있으면 도저히 피하기 어려웠다 라는걸 증명하면 무과실 가능하나,
위 영상으로는 거것이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심위 간다고 무과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턴 보호복이라도 입고 타셔야 될듯.
결국 사달이 나네요 ㅜㅜ
영상을 몇번을 다시보고 또 봐도.....오토바이가 차 안박고 멈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님의 오토바이는 화면에 등장한 순간부터 약 1초간 12미터를
진행했구요. 그리고 추후에 감속중 넘어졌거든요.
1초에 12미터면 약 43킬로의 속도로 과속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고 님이 넘어지까지는 약 3초 정도 걸리거든요.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판단하고 제동을 시작하는데
1초 12미터를 다 사용할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는데 차와의 거리가 약 17미터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1.3초 정도면 충돌한다는 거죠. 감속을 해도 2초 후에는 충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가 유턴을 마무리 하는데는 1.8초 이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님은 차가 유턴을 마무리 하고 나서 약 0.2초 후에 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겠지요.
결론적으로 안 넘어 졌다면 차를 안박고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과실은 님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을 해야 하는데
님이 과속으로 달려 온것도 아니고 정상적은 속도로 주행하고 감속을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턴을 한것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상의 진행바를 기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겁니다.)
왜 님에게 과실을 묻는건지 한번 물어 보시고
만약 님의 속도를 문제 삼거든 화면 등장서 부터 약 1초간 정상적인 주행을 할때의
속도를 계산하라고 하세요.
유턴 차량은 그때라도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때 멈추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그나마 몰랐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거 보면 참.....
제가 오토바이는 정말 싫어 하지만 이건 차의 잘못이 100%라고 보여 집니다.
말씀해주신내용 상대 보험사에 어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악이 되구요.
도로에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상황에 '차라면 멈추겠지.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상시유턴을 시도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고가 날겁니다.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치상혐의로 검찰송치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나올수도 있겠지만 혐의인정되면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해자와 통화중 저를 무슨 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 아주 인실좃 시키겠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몸조리 잘 하시길!!
치료 잘받으세요 ㅜㅜ
단순히 오토바이에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잡는 건 부당 합니다.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직진차량이없을떄 유턴
2좌회전시 유턴
3보행자신호시 유턴
그리고 유턴은 보통 3개차로 먹음 오토바이 피할곳없음
유턴방향에서 좌회전 보행자이런문구없는지도 보세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운전자 자율에 맡겨 판단하는 경우를 없애야 함.
선량한 운전자들에겐 피해가 되는 거 같음.
오토바이 속도 상당히 빨라보이네요.
과속이 아닙니다 상대방 뺑소니로 검찰송치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조사 거짓으로 나왔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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