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도 없고, 제 생각에는 주의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1%라도 사고의 위험이 인지 했거나 주의의 의무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이 사고는 둘 다 없어보입니다. 저기서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올꺼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는게 맞는걸까요? 물론 올 수 있다는 가정은 가능하지만 2차로로 바로 들어올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듯 한데요. 참고로 글만 읽은거지 영상을 본게 아닙니다. 과속이나 아니면 상대가 1차로 쯤에 멈춰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진하다가 사고난 거면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긴 붕심위인뎅?
잘 나온 비율인데 말이죠.
펑 할 필요가??
처리 잘받기를
분심위는 왠지 9:1나올거같고
소송은 모르겠네요...
수고가 많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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