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족이었다가 최근 지인의 사고로 과실비율에 대해 보배의견을 조심히 구해봅니다.
사고개요
1. 블박차 1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하여 직진신호 정주행
2. 반대차선 1차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 대기 중
3. 상대차 반대차선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충돌
4. 블박차 그랜져 차량 전손 처리 & 전치6주 입원중. 상대차 타박상 통원치료중
상대방 보험사 9:1 주장 (상대차 9)
근거는 2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때문에 신호위반/차선위반으로 볼수 없음.
그리고 상대차 먼저 진입후 충돌로도 볼수 있다.
전손처리로 1할의 비율도 상당한 비용이라서, 지인은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과연 신호위반 차선위반도 아니라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지인의 사고로 인해 또 새로운걸 알게 되겠네요.
과연 저였다면 인지 후 피할 수 있는 사고였을지... 운전은 정말 끝도없이 조심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3차로에서 좌회전 하는것도 좌회전 금지 없으니 괜찮겠네요. 장난하나
아주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유턴금지 오만거 다 표시해놓으면 도로 꼴 볼만 하겠네요.
당연한 100:0으로 보이는데 와 이걸 9:1 잡는다고,,,,,,,,,,,,,
민원 넣고,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 사고접수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고의로 받았다 해도 100% 과실을 줘야 한다
비보호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뜻이고
다른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지놈만 먼저 가겠다고 2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되겠나?
니 집 대문앞에 대변금지 표기없으면 싸도 된다는 말이지?
최근에본 유투븐데
보자마자 이게 생각나네요..
50키로 제한속도인데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제한속도 이하였으면
금감원 신고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수도..
넘어 가지 마시길
1차로에 서있던 차들은 모두 바보인가?
뻔히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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