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사회복무요원(공익)입니다
5월 4일날 자전거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중 좌측에서 자동차가 들이받아
날라갔습니다.
5월4일 입원해서 5월 20일 퇴원을 했고(총 입원일 17일)
퇴원 후 6월 10일까지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면서 알게 된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4~5번이 이미 있었고
디스크가 있었으나 평소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 통증이 심하게 온것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1지 못하고 왼발이 저림)
다른 통증들도 있으나 추후에 자연치유 될거 같아서
적지않았습니다(무릎)
합의금을 부르고 싶은데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어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월급 70~80만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검색하던중 보배드림 멋장이 형님들의
댓글을 보고 오늘 가입하고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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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랑 사고 나면 차대차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는데 타고 건너셨다면 자전거 타신분이 가해자입니다.
합의금은 꿈도 꾸지 마시고 치료만 잘 받으세요.
정 억울하면 소송 가보시면 좋은 추억 생기실 걸로 보이네요.
보통 이런경우 소송 갈경우 가해자가 나오면 오히려 치료비를 본인 과실 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주셔야 합니다
펑복은 추천
글설명은100대0인데 8대2면 긴장빠셈
합의금만 8대2가 아니고 병윈비도 8대2로 계산합니다. 본인병원비 20%가 합의금을 초과하면 그때는 병원비만 다 납부해주고 합의금은 없는거구요.
근데 잘알아보세요
그후병원갔으면 얘기가틀려져요
다들 날이 서있어서 저도 예민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 대인에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20%를 님이 물어줘야 되는거에요
상대야 보험이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님은 보험이 없자나요
상대방 의료비 다 물어줘야 되고 님이 합의금 300요구하는데 상대방이 병원 안갈거같아요..?
원하시는데로 한 1억 부르시고 많이많이 받으셔서 20% 과실 갚길 바랍니다
과실은 100:0 이 아니라면 대인은 상대편이 하는게 맞음..
대신 차량과 자전거 파손부분은 과실 나눠먹기 하셈..
나였으면 같이 병원입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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