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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5.19 09:14 답글 신고
    전번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본게 있고, 전번을 넘기므로서 상대방이 이익을 본게 있고
    누가 넘겼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상대가 넘겼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9 09:24 답글 신고
    현출기사가 태블릿에 사인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협력사에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을거 같은데..
  • 레벨 중사 3 금천아재 20.05.19 09:28 답글 신고
    사고 났을때 렉카 기사가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진 찍어갔을수도....
    이건...경우의수가 너무 많네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05.19 10:31 답글 신고
    보험회사 협력사로 가신거 아닌가요?
    대물담당자가 대물처리시 물어볼텐데
    아시는곳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협력업체 가실건가요?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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