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카라반 몇주째 세워져 있는데...
이거 제정신인가 싶네요.
다른 아파트는 카라반 못 세워놓게 하는 곳도 꽤 되는데 여기는 허용되는지...
암만 그래도 시야 다 가리는걸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건 대체 대가리에 어떤 우동사리가 박혀 있어야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 불법주정차 뭐 그런건 해당 안되겠지만,
나중에 횡단보도 사고나게되면, 저 카라반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안끼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카라반 동호회에서 퍼가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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