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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Kass 07/30 14:43 답글 신고
    FTA래서 3천씨씨 이하는 세금 면제, 내년부터는 3천씨씨 이상도 면제인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그리고 외제차 샀다고 세무조사 나오는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 이젠 못할걸요 그런식으로
  • 레벨 소위 3 에쿠스js600 07/30 15:29 답글 신고
    문제는요 들여와서가문제입니다 그차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오면 골때립니다 별에별거로 다 걸고넘어갑니다 이차 무슨돈으로샀냐 이런식으로해서 다딴지겁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가들 거의다가 리스로 차량을 운행하는거구요 암튼 차량구매 잘하시길바랍니다
  • 레벨 상사 3 infinia 07/30 16:51 답글 신고
    현금으로 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 현금 박치기로만 차 샀지만

    국세청에서 전화 한통 안오더이다
  • 레벨 상사 3 infinia 07/30 16:54 답글 신고
    1~2억 하는 차 샀다고 국세청이 세무조사할거면

    몇억 수십억씩 하는 집 산 사람들은 다 세무조사 당했게요
  • 레벨 일병 IMGI 07/30 17:19 답글 신고
    ㅎㅎ infinia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레벨 소위 3 에쿠스js600 07/30 23:53 답글 신고
    아 제가말하는건 1~2억하는 차를 샀다고 국세청에서 오는게아니고 회사에 세무조사를 나왔을때 차를가지고 딴지를 건다는말입니다 ^^ 저희는 그런적이 몇번있어서요 ^^
  • 레벨 1 arkas 07/31 00:48 답글 신고
    1~2억의 차를 샀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담당지역 상위 3%만 때린다고 하더군요...하지만 3%에 들어가기 위해선 부합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차도 한몫을 하죠...
    세금 신고를 쉽게 조정할수 있는 그런쪽의 회사나 직업들을 주로 많이 때리죠...
    오히려 약사,의사(성형외과나 비 보험 적용의사를 제외하고)같이 수입이 잡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부류의 직업은 아무리 비싼차를 사도 세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주 수입원이 사람들이기에 수입내역이 확실하죠...
    비보험으로 되는 치과나 성형외과는 탈루혐의가 많고요....
    하여튼 회사의 특성도 있어야 하고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오기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화 송금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 그 쪽도 약간 신경써서 송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anyzec 08/02 09:34 답글 신고
    세무조사요? 1~2억하는 차량을 구입했다고 일일이 세무조사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정도가격의 차량을 구입한 개인을 세무조사한다면 세무조사받을 수가 엄청 나지 않을까싶네요....그정도가격의 수입차 등록대수만 엄청난데...
  • 레벨 훈련병 엠지에이치 08/02 11:49 답글 신고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그차를 구입할만한 소득이 있으며 그에따른 갑근세 등등 을 내고있다면 문제없죠. 다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줄여 신고하여 실제소득은 1~2억대의 차량을 구입할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 적은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말그대로 세금도 적게내고 소득도 적은데 어디서 돈이나서 그차량을 구입했느냐..; 하고 따지고 들수있습니다.

    사업하는사람들한테는 세무조사처럼 무서운것도 없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냥 리스로 구입하는게 맘편하고 찝찝하지도 않죠..
  • 레벨 상사 3 infinia 08/02 14:49 답글 신고
    소득신고액이 적어 고가의 차를 구매시 문제가 될 사람이라면

    집도 본인 명의로 살 수 없는 정도일 겁니다


    소득신고액이 적어 고가의 차를 샀을 경우 의심을 살 정도라면

    현금으로 사건 리스로 사건 어차피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리스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리스로 구입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다 압니다
    자동차보험을 본인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제 3자 명의로 모두 다 운전가능으로 가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으로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리스로 구입한다고 세무조사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현금으로 고가의 차를 구입한 사람보다

    리스로 고가의 차를 구입한 사람을 국세청에서는 더 주시합니다
  • 레벨 훈련병 엠지에이치 08/02 17:27 답글 신고
    소득을 줄여 신고한경우 국세청입장에서 봤을때 자신들에게 신고한 금액으로는 그정도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의문이있을경우 자금출처정도는 물어본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한달소득 200으로 신고한사람이 갑자기 2억대의 차량을 구입한경우입니다. 빚을져서 구입했거나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있거나 등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거자료를 제시못할경우 세무조사를 할수있겠죠.

    직업도 없는 20살대학생이 집을구입할경우도 자금출처조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조금씩 증여하는거죠. 집의경우 구입절차가 다양하다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요점은 리스의경우 명의가 리스회사명의이고 한달에 꼬박꼬박 일정한돈을 지불하여 빌려타는 형식이기때문에 리스가지고 세무조사못한다는겁니다.

    이러한 편법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까발리기도 했었지만 현행법규로는 어쨌든 문제가 안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던지 할것아닙니까. 말이 리스지 렌트카라고 보면됩니다. 월세로봐도 무방하고요. 리스는 차를 구입한게 아닙니다. 잠깐 빌려타는것입니다. 보증금내고 일정한 기간 일정요금지불하면서 빌려탑니다. 당연히 보험을 자기명의로 하는겁니다. 속사정이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흠잡을것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외제차등 자동차구입가지고 국세청에서 주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투기꾼이나 세금탈루자(자영업, 전문직종 등) 주시하기도 인력모자랍니다. 사업안하면 세무조사 무서울게없습니다. 어떻게 벌었든 돈이 있어서 구입한거니 문제될게없죠. 다만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예전에는 외제차구입할경우 괘씸죄(?)로 세무조사를 했었다고하죠.

    물론 구입자 전부 한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었고 실제 당한사람도 있었기때문에 아직도 그부분을 염려한다고 볼수있습니다.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없다고하죠. 세무조사당하면 특히 사업자들같은경우 치명적입니다.

    최근에 외제차구입해서 세무조사당했다는 말 못들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다면 보배게시판에도 한번쯤은 올라왔었겠죠. 하지만 예전 전례가 있고 구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단1%의 가능성이 있어도 찝찝하겠죠. 특히 사업하는사람들이요.
  • 레벨 상사 3 infinia 08/02 18:10 답글 신고
    엠지에이치님 말씀 대부분 맞는 말씀이지만

    리스가지고 세무조사 못한다라는 말은 틀린듯 합니다

    리스로 차를 사서 리스사 명의로 하나

    현금으로 차를 사서 본인명의로 하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간주하고 오히려 리스쪽에 더 주시합니다

    (이유는 명의를 숨길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뭔가 구린데가 있다고 보는거죠)


    자식에게 차를 사주는 경우 역시

    어차피 아버님 명의로 차를 사서 자식이 몰게하나

    리스사 명의로 리스를 하나

    어차피 자금출처는 부모님 명의이기에 무의미하고요
  • 레벨 상사 3 infinia 08/02 18:11 답글 신고
    결론은

    리스가 현금으로 사는것보다 절대 세무조사로부터 더 안전하지는 않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하지만 1~2억정도의 수입차를 산다고 세무조사 나오지도 않는다
  • 레벨 훈련병 엠지에이치 08/02 18:45 답글 신고
    infinia 님에게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리스가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리스료가지고 과연 국세청이 어떠한이유나 근거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이유나 근거로 벌금부과대상에 되는지... 조사대상이 되는지.. 만약 조사대상이 되었을때 어떠한 근거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리스가지고 세무조사못한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할수있다는 말이네요. 리스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세무조사를 할수있는지?

    마지막으로 만약 어느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있는중이라고 가정했을때 장부에 적혀있는 리스비용가지고 국세청에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 레벨 상사 3 infinia 08/02 20:06 답글 신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하다는 의미는

    현금 구입보다 리스가 세무조사 당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일단 세무조상이 되었을때는

    현금 구매나 리스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현금 구매해도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가하는것이구
    리스는 영수증 처리하는것인데

    일반적인 기업체의 경우는 다 인정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현금 리스 둘다 인정되던지,둘다 인정안되던지 둘중하나입니다

    현금구매후 감가상각만 인정되고, 리스는 인정안되고

    리스만 인정되고 ,현금구매후 감가상각은 인정안되고 이런식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 레벨 상사 3 infinia 08/02 20:12 답글 신고
    개인 사업자가 과연 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지 안할지 세무조사 나온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현금구입후 감가상각과 리스 둘 다 인정되던지 ,둘 다 불인정이라는 겁니다
  • 레벨 훈련병 엠지에이치 08/02 21:23 답글 신고
    리스의 경우 법인(기업체)에서 많이들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들도 최근 법인등기를 많이하는 상황이죠.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리스사용자를 명의를 숨기려고 하거나 뭔가 구린데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하셨는데 근거없는 말입니다. 비용처리가 될뿐더러 개인들의 경우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차를 바꿔탈수 있는등 장점도 많은게 리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결국 개인돈으로 보증금에 매월 얼마씩 주고 차를 빌려탄게 됩니다. 리스는 법적으로 차를 빌려타는것입니다. 만약 리스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영수증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겠죠(이것은 논외). 정당하게 리스료를 지불하고 차를 빌려탔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사장부에서 리스영수증이나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나 식대나 다 같은 지출입니다. 모두 정당하게 지출하고 영수처리 되었다면 절대 문제될게 없습니다. 리스하고 리스료내고 정당하게 차를 몰았다면 절대 문제될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리스는 신경안씁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껀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잡을 근거도 없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합시다. 법적으로 돈주고 빌려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당하게 돈주고 빌려타는사람이 국세청에서 조사받을이유는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 제가 무슨 리스사 직원같네요.^^; 제아이디 지금까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수입차오너중 한사람입니다.
  • 레벨 상사 3 infinia 08/03 09:48 답글 신고
    엠지에이치님

    세무조사 당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체를 물론 무조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용도가 사업에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따라
    리스가 경비 인정 또는 불인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게 없는게 아니구요
    사업용도에 차를 사용했고 그래서 차를 리스했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사업용도로 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차리스도 법적으로는 불인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담당관맘입니다


    주위 세무조사 당해보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물어보시길
  • 레벨 1 데미안0327 08/03 22:37 답글 신고
    개인 사업을 하는 벤츠 오너 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엠지에이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피니아 님이 맞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같은 독수리 타법인 사람에게는 타이핑하기가 힘이 듭니다.

    잘 설명해 주실수 있는 다음분에게 패스...
  • 레벨 훈련병 엠지에이치 08/04 01:43 답글 신고
    세무조사당하면 리스료보다 다른 탈세에대한 부분에 대해 더 곤욕을 치르겠죠. 탈세를 안했어도 국세청입장에서보면 사실 리스료보다 좀더 흥미있는 부분도 있을것이구요.윗글에도 말했듯이 털어서 먼지안나는사람 없습니다. 세무조사때 트집잡으려고 맘만먹으면 리스료말고 다른부분에서도 충분히 트집잡습니다.

    제가 말한것은 리스를 한다고 현금구입보다 세무조사대상에서 더 위험하다는것에 대한 반박을 한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보통 수입을 줄여 신고하죠. 수입에 안맞는 현금구입을 할경우 당연히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위험하면 더 위험하지 리스가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받습니다. 로비(?)와 함께 안전히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역시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는것이구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때 차한대 리스를 한것에 대한 의문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사업경영에서 탈세에대한 흔적이 발견되는등 돈과 세금의 관계에서 의문이 있을경우 조사들어가죠. 조사들어오면 장부부터 압수하고 조사들어갑니다. 리스료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뿐이구요.

    회사돈으로 리스료만 지출합니까? 개인TV나 등등 가정에서 쓰려고 회사돈으로 가전을 구입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지출한 모든돈에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면 끝도없습니다. 조사들어오면 모든부분에서 피곤합니다. 리스료에서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법인의경우 수입과 지출, 장부상내역, 영수처리내역 등 모든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세무조사들어오면 어떤식으로든지 불이익받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한다고해도 한군데에서 빵구 안날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장부에 적을수없는 지출내역이 있죠. 일정부분 이상의 돈을 지출할경우에도 이사회결의 등 절차의 흔적도 남겨야 되구요.하여튼 더 복잡합니다. (자세한것은 논외)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세무조사나오면 어떤식으로든지 힘듭니다. 다만 리스를 한다고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경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세금관계에서 처리를 잘못하여 세무조사당할때 다른 지출한것들과 함께 부수적으로 조사받는것이지 리스를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이 더 높거나 조사를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수입에 걸맞지않은 현금차량구입의 경우 표적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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