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 명의로 한대 이상은 안됩니다. 다시 면세혜택과 등록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에 중고차를 다른분 명의로 이전하시거나 파신다음 구입하셔야 예전처럼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차도 2,000cc이하일 경우는 면세가격에 등록비전부를 면제이시구요. 1급~3급일 경우.. 2,000cc이상일때는 자동차만 면세가격으로 구입가능합니다. 공채만 면제이시구요. 차량 구입시 연락주시면 더욱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011-294-98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