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진행상황 :
금융회사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 內 과실비율 민원센터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과실비율 민원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과실비율 적용 및 보상처리과정 안내,
유사한 판례·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사례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이 포섭될 수 있는 과실비율을 귀하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피신청인과 자율조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카톡으로요.
어제 취하해달라는거 안해주고 오늘 하도 사정사정 하고
자기들 부터 상대방이 너무 말이 안통하니 자기들이 볼 때도 분심위 가면 안되고 소송가야 할것 같다 그러고...
이러저러한 말 하길래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오면 그냥 분심위 가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로 합의되었으면 자동으로 분심위 안가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