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의 김대중은 건준 목포지부에 이어 9월 경에 결성된 목포청년동맹에도 가입했지만 건준에 관련된 일을 주로 했으므로 청년동맹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이 해 하반기에 동생 김대의와 건준 명의의 벽보를 붙이다가 미 군정 경찰에 의해 포고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틀간 구금되었다 석방된다. 같은 해에 차용애와 만나 결혼하였다. 1946년 초에는 공산계열 정당인 조선신민당 목포시지부 조직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을 추종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여름에 탈당하고 말았다.[19][20]
김대중은 이 무렵 회사의 관리문제로 서울에 올라가 군정청 운수부 해사국을 방문하여 회사관리권이 서울 거주 강 모씨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강씨를 만나 모든 선원을 그대로 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시받았다. 회사로 돌아온 김대중은 이 방안을 놓고 사원들과 협의했으나 좌익동맹에 가입한 선원들이 반대하고 자치를 주장하면서 1946년 말 더 이상 회사 경영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 1946년 9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주도하는 전국 총파업이 단행되고, 10월 1일 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민항쟁이 일어난다. 10월 31일에는 목포에서도 파출소 습격사건이 발생하는데, 김대중은 밀고자에 의해 이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로 20일간 경찰서에 구속되었으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21]
그러나 이 때의 파출소 습격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김대중의 해명과는 달리 안기부의 김대중 조사 기록에 의하면 김대중은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의 지위로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10일간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한민당 목포시당 부위원장이던 장인 차보륜의 신원보증으로 다시는 좌익단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훈계 방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방 후 좌익에서 전향한 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보도연맹에도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47년, 김대중은 장인의 권고에 따라 한민당 목포지부에 입당하여 시당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김대중은 한민당에 들어가 활동하는 한편 앞서 일했던 선박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연안을 운행하는 화물선 1척을 구입하여 해운업을 시작한다. 김대중은 사업관계상 해안경비대 목포기지 사령부의 장교들과 자주 접촉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연으로 한국 전쟁에서 해상 방위대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48년 10월엔 목포일보를 인수하여 1950년 10월까지 사장을 역임하였다. 1949년 2월 경엔 하의공립보통학교 동창인 유재식(兪在埴)의 형이 김대중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동양해운’ 사무실로 찾아와 서울행 여비의 보조를 부탁하여 그의 상경 여비를 도와주었는데, 유재식은 남로당 섭외부원 겸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이었다. 이에 김대중은 유재식에 대한 자금제공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친구의 형에 대한 단순한 여비 보조라는 점이 밝혀졌고, 또 해군 목포경비부대 정보대장 오세동 중위와 헌병대장 박성철 소위의 신원보증으로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오중위는 한국 전쟁 때 전사하고, 박소위는 해병 소장으로 예편하여 훗날 김대중 대통령후보 비서실 차장 및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다.[22]
한국 전쟁 전후 시기 김대중의 행적에 대해선 김대중 본인이 술회한 기록과 1987년 작성된 안기부 문건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김대중의 술회에 의하면 그는 1949년 봄에 해방 뒤 부산에서 건립된 건국대학교(동아대학교와 합병) 정치과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전쟁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했으며 1950년 초에 조직된 대한청년단 목포해상단체에 부단장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김대중은 이때 해운 사업도 번창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전국 양곡 연안수송을 일괄 계약하고 있던 서울 소재 조선상선주식회사의 목포지구 수송을 전담하는 하청 계약이 성사된 덕분이라고 한다. 1950년 6월 15일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던 김대중은 회사 목포출장소장 한도원과 양곡 수송 운임을 수령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한국 전쟁을 마주했다고 한다. 김대중은 경기여자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여관에 머물면서 공산치하의 서울에서 인민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으며 목포까지 걸어서 내려왔다고 한다.
한편, 안기부 문건의 기록에 의하면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전 보도연맹에 체포되어 미국 육군특무대(CIC)에 의해 아군 후퇴시 사살 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목포상고 선배인 김진하의 호명 착오로 구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목포인민위원회 창설 활동, 부채 및 체불된 노임 횡령 혐의로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9.28 수복시 탈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쳐우는 너를 보니 그동안
내가 헛살진 않았당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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