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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4.03.03 11:02 답글 신고
    캣맘은 정신병입니다
    지들끼리 연대관계가 있어서 법적 분쟁도 공유하고 대응을 잘 합니다.
    가능한 얽히지않으면서 제대로 맥일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3.03 11:04 답글 신고
    와...진심 답 안나오는 사람이네요

    미친x은 몽둥이가 약인데 ㅠ
    답글 0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24.03.04 11:14 답글 신고
    오히려 지금이 좋은 상황입니다.
    캣맘이 신고한 순간부터 그 물건들의 주인이라는것을 셀프인증한 셈이니
    그간의 피해내역을 모아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기셨네요
    싹다 모아서 고소미 가셔야죠
    답글 2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4.03.03 11:02 답글 신고
    캣맘은 정신병입니다
    지들끼리 연대관계가 있어서 법적 분쟁도 공유하고 대응을 잘 합니다.
    가능한 얽히지않으면서 제대로 맥일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3.03 11:04 답글 신고
    와...진심 답 안나오는 사람이네요

    미친x은 몽둥이가 약인데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3.03 11:18 답글 신고
    추가하자면 고양이의 분뇨처리등의 이유로
    추가청소비 집행하시고 그것도 민사거는것도 좋아보입니다(입주민들 가만히 있다가 관리비 더내거나 충당금 건들면 여론돌아섭니다 돈안들땐 불쌍한 길고양이지만 10원한푼이라도 내돈들어간다?
    유해조수취급합니다)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3 16:59 신고
    @부산서비 진짜 답없는 여자입니다..주민들 길고양이 사료 주는거 반대가 90프로 나왔는데도..게속 일방통행중입니다ㅠㅠ
  • 레벨 대위 3 nonono 24.03.03 11:08 답글 신고
    길에 떨어진 분실물 주웠다고 밥그릇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에 계속 가져다 주세요. 그럼 귀찮아서라도 적극 대응 해주시 시작합니다.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03.03 11:09 답글 신고
    길냥이들 보호하는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소
    걀냥이들의 처후에 관심이 있으신 입주민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사료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해드려유~~~

    그리구 일정 기간을 두쥬...
    글구 이 기간이 지나서 혹여나 신청한 분들이 있음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인정하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거나
    암두 신청하지 않았음
    나머지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불법 적치물이니께
    치운다구 공지 띠우고 치움 깔끔할꺼 가타유...

    ->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왔던 내용이구먼유...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하믄 과연 을매나 올까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3.03 11:15 답글 신고
    관리규약 개정하세요
  • 레벨 소령 3 원줄 24.03.03 11:26 답글 신고
    저희아파트에 고양이가 없어졌습니다
    Bb탄흔적이 많이 보이드만....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3.03 11:30 답글 신고
    엌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4.03.03 11:32 답글 신고
    그러다 걸리면 동물학대로 잡혀갑니다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3.03 12:12 답글 신고
    촉법 애들한테 총사주는건 불법이 아니겠죠
  • 레벨 일병 seokkk72 24.03.07 05:42 답글 신고
    촉법소년되라고 부추기네요 아무리 장난이어도 자식교육은
  • 레벨 원사 3 들것함20kg이상 24.03.03 11:47 답글 신고
    저거집에 키워라 캬 퉷
  • 레벨 중사 1 풀어헤드코코 24.03.03 12:58 답글 신고
    저승사자는 뭐하나
  • 레벨 원사 3 chuhighball 24.03.03 19:35 답글 신고
    절도죄요? 재물손괴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시고 관리상 청결업무로 정당행위, 재물손괴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하십시오.
    정말 절도죄로 약식명령 나온거면 애초에 법리 적용이 엉터리구요.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관리규약 개정해서
    캣맘 행위 금지, 위반금 부과, 단지내 밥자리 철거, 고양이 이주방사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도무지 이 미개한 생태계 파괴, 동물학대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려는지 답답합니다.
    외국처럼 캣맘 처벌법 도입해야 하는데 영부인이라는 작자부터 저 모양이니.. 에혀.
  • 레벨 원사 3 chuhighball 24.03.03 19:36 답글 신고
    그리고 쥐 구제하려고 단지내 쥐약 푸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구제하려는 목적이라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거는 돈 밝히는 동물단체들이 와서 깽판놓을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그냥 쥐 잡는 명분으로 하세요.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4 17:16 답글 신고
    제가 가져가서 버렸음 재물손괴라 하고..그걸 보관하고 있음 절도죄라 하데요..손괴가 좀 가볍다 해서 조사관 형사님이 상황이 딱하다며 손괴로 가주셨어요...
  • 레벨 대위 3 nonono 24.03.05 00:29 신고
    @소리엄마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병원비 청구해서 벌금 다시 받아내세요.
  • 레벨 원사 3 chuhighball 24.03.05 19:26 신고
    @소리엄마 형사가 하는 말 믿지마시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 레벨 중사 3 rebero 24.03.03 23:05 답글 신고
    고양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고양이로 인해 단지내 조금이라도 차량 피해보신분들 찾아 고소해서 금융치료 말고는 답 없어요 캣맘들도 돈 앞에는 벌벌 떱니다
  • 레벨 소위 2 머선일이고 24.03.04 11:01 답글 신고
    고양이 기피제 사서 다 뿌려보세요

    얼씬도 안해요

    저도 부모님 사시는 빌라에서

    사료 주는 사람이 몇몇 있었고

    고양이 6마리정도 됐는데

    밤마다 앙킨지게 울고 난리 쳐서

    잔뜩사다가 빌라 4동 현관 주변 길바닥

    고양이 새키들이 들어갈만한 구녕

    담장 다 뿌렸더니 고양이들이 사라졌어요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24.03.04 11:14 답글 신고
    오히려 지금이 좋은 상황입니다.
    캣맘이 신고한 순간부터 그 물건들의 주인이라는것을 셀프인증한 셈이니
    그간의 피해내역을 모아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기셨네요
    싹다 모아서 고소미 가셔야죠
  • 레벨 소장 MIRAGE21 24.03.04 12:53 답글 신고
    주인임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4 17: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중위 2 조직폭소단 24.03.04 15:06 답글 신고
    고양이 어머니 댁 문앞에 사료들 무더기로 가져다 놓으세요

    복도쪽에 CCTV 설치하고 가져가거나 버리면 똑같이 절도죄로 고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레벨 대령 2 즈질형 24.03.05 15:22 답글 신고
    금융치료가 답이에요 집단 소송하면 아닥하겠지요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7 13:49 답글 신고
    안그래도 보배드림 글 올리고..댓글 보면서 구상권청구 증거 수집한거 정리중입니다..
  • 레벨 간호사 예탕 24.03.07 10:28 답글 신고
    선생님 혹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7 13:48 답글 신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ㅠㅠ 재물손괴는 검찰로 송치되있고 정식재판 청구 하려 합니다 .캣맘은 더 활동적으로 고얍이밥주고 ㅠㅠ 고양이로 민원은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 레벨 훈련병 wlgusguswl 24.03.07 10: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울산경제신문 기자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08:25 답글 신고
    어렵게 생각말고 포획틀 사서 이주방사 하세요

    https://m.dcinside.com/board/cat/1941515

    이글 보시고 참고하시고 포획사진 풀어둔 사진만 잘 찍어두시고 최소 차타고 30분 거리에다 풀어둬야 안돌아옵니다

    그리고 하기전 이주방사 한다고 알리진 말고 부지불식간에 하세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08:25 답글 신고
    포획틀 검색하면 삼만원도 안합니다 배송비포함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09:41 답글 신고
    혹여 불법일까봐 걱정이시다면 구글에 논두렁게이 검색해 보세요
    이주방사 하고 인증올려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9 10:24 답글 신고
    이미 고소당해..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고..아파트 입대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할 시기를 기다리는중이고..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중입니다..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0:32 신고
    @소리엄마 넵 다만 직접적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단 고양이를 타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게 더더욱 빠른것같아서 알려드리는겁니다 물론 어떻게 해결할지는 소리엄마님 몫입니다만 다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혹은 지진부진하다면 이 방식도 고려해 보시고 고양이 포획전에 캣맘의 활동시간때도 미리 알아보고 하세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0:36 신고
    @소리엄마 검단 sk 뷰 라고 고양이 문제 관리규약 개정으로 올해 해결본 인천 아파트가 있는데 검색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있을겁니다 거기 호호아빠란 분이 입대위인데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본 분이신데 한번 카페 가입후 채팅으로 조언 구하시는것도 괜찮을 겁니다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0:45 답글 신고
    그리고 고소당했다고 주늑들지 마시고 고양이 기피제 검색하면 파는곳 많고 크레졸 이나 식초 등 대체체도 많으니 먹이통 주변 고양이가 숨어들어가는 곳에 뿌리시고 고양이 학대가 아닌선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보시고 캣맘이 최소 단지 밖으로 옮길때까지 절대 협의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 아래에 사료그릇이 있을경우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그릇일경우 음식물 쓰레기랑 차이가 없어보였다고 소유주가 있을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적극 변론 하시고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3:50 답글 신고
    혹여 피해가 계속될경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안티캣맘 갤러리에다 조언 구하세요 야옹이갤러리는 캣맘 문제 외에 고양이 정보도 자주 올라오지만 가장 활동적이며 익명제라 부담없이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4:24 답글 신고
    고양이에 인한 공공기물파손은 증거가 확실하고 파손이 확실한것만 하시고 크레졸,식초 살포 등은 소송이 혹시나 안좋게 끝날때 그다음에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식초나 크레졸도 파손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깐
    그리고 이주방사도 꼭 고려해 보시고 다른 입대위 멤버분들께도 야옹이갤러리,변호사 등지에 상담받아보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건승하시길!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09 17:10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캣맘이 연락이 오길..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자유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어 본인이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 주장합니다..KBS 뉴스가이드에 2일전 방송되었더군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7:47 신고
    @소리엄마 인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해선 안된다는걸 일단 말해주세요
    고양이 소음때문에 위생,생활피해 받는 사람들이 아파트 과반수라고 혹시 층간소음 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 행복권만 주장하면서 아랫층이 뭐라하건 일방적으로 새벽넘어서 뛰어다녀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그래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그냥 말 하지말고 이주방사 하세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7:48 신고
    @소리엄마 혹시 그래도 말 들어먹으면 단지 밖에다 두는걸로,차 아래에다가 두지 않는걸로 합의 보시고요 그럴거라 생각은 안하지만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8:08 답글 신고
    캣맘이 연락온다고 해도 고소 취하 조건으로 고양이 먹이주는거 뭐라하지말기 뭐 이런거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아주 이거 잘쳐줘야 몇십 벌금형이고 그냥 자기 차 아래 고양이 사료 그것도 플라스틱 쓰레기 그릇 치운거면 높은 확률로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을 안어기고 충분히 사료살표를 막을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갤러리나 검단 sk뷰 카페 등지에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재물손괴 쫄아서 협의 보면 캣맘은 더욱 기고만장 할테니 캣맘측에서 어느정도 조건을 안받아들이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 강하게 나가주세요.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10 04:04 답글 신고
    고소 합의 조건이...아파트 찬반 투표 무효화.앞으로 자유롭게 사료주는걸 반대안하고 그냥두기 두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죠...이아파트가 어디 제 개인소유도 아니고..198의 불편함에 반대하신 주민들 의견.민원들을 어찌하라고?? ㅠㅠ 거기다 입대위 회장님께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있다고 길고양이에게 밥주기 자유권 보장된다고..그걸 반대하는 동대표가 사사롭게 직권남용하는 대표가 대표자격이 있냐고 따지더랍니다...동네 오래된 아파트 동대표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뭐시기 주민들 민원해결에 나서다 이런말까지 듣고...보배드림 댓글로 악몽을 꿨다네요...참 저는 절도죄 고소당해 직장도 휴직하고 요즘 잠을 못 자는게 한달이 넘어가는데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10 07:21 신고
    @소리엄마 혼자 대응하기 힘들거면 입대위측에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세요~변호사나
    손해배상 소송은 하시는거죠?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10 09:19 답글 신고
    모두다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중입니다...이일은 제 개인의 사사로운일이 아니라..아파트전체 일이니까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10 09:47 신고
    @소리엄마 이 문제 규약개정으로 해결보신 분이랑 친한사이라 혹여 그분이 괜찮다면 그분한테 연락달라고 할게요. 그분도 보배드림 아이디 있을거에요.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09 19:42 답글 신고
    쪽지 확인해 주세요~
  • 레벨 간호사 소리엄마 24.03.10 12:35 답글 신고
    감사해요~~이은혜를 우째 갚을지..ㅠㅠ
  • 레벨 간호사 Gwendolyn 24.03.10 13:00 신고
    @소리엄마 쪽지 두개 더 보냈습니다ㅠ 힘내세요! 알려드릴건 다 적어놨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쪽지주세요
  • 레벨 훈련병 나만의정의 24.03.11 12:25 답글 신고
    대화가 안되는 캣맘한테는 금융치료밖에 답이 없습니다
    동대표시니 관리규약 개정 제안하고 위반금부과 하세요
    미납시 관리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안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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