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하는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중
버스가 빠져나와서 저는 주행방향에서 대기 하였고
상대방차는 주행 반대방향에서 대기하다가 버스지나가고
정상주행을 하기 위해 본라인으로 들어오다가
간발의 차이로 제가 선행인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상태며 대물담당자가 하시는말씀은
요즘에는 경찰들도 동일진행방향으로 사고시에는 역주행으로 안본다고 합니다.
보배인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괜히 보험사가 같으니 과실 나눠먹기 일수도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흰색소나타가 제 차량입니다.
하얀차가 6대4로 피해차량이 될 거 같네요,
동일 방향이므로 역주행이나 중과실 적용 안됨.
소나타가 그래도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중과실 적용안되는 건 대물담당자 말이맞고요
6:4 소나타 피해자 예상
서로 대가리 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조언감사합니다. 담부턴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게 과실 3정도 주는거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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