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라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자나유???
근데..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중 주차 하는건 신고 대상인가요???
장애인분이 이중주차 차량 밀수도 없는 노릇이고...
울 아파트에... 고따구로 자주 주차 하는 아주매가 있어서요.
장애인 주차방해라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자나유???
근데..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중 주차 하는건 신고 대상인가요???
장애인분이 이중주차 차량 밀수도 없는 노릇이고...
울 아파트에... 고따구로 자주 주차 하는 아주매가 있어서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차량이 있고.. 그 차량 앞에 출차가 힘들도록 이중주차 하는건...
과태료 대상이 아닌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님 글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과50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사진만 찍으시면 안되구요.. 동영상을 키셔서 최소 15초 이상 이중주차한 차량이 미동없이
주차되어 있슴이 입증이 되도록 촬영해서 사진과 같이 첨부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항상 민원넣습니다.. 당연 과태료 부과되구요...
(참, 정지되어 있는 차량내에 운전자가 없다는 걸 당연 전제합니다..)
신고가 된다는건가요??
부차 방해가 아니라... 출차 방해도 신고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과....신고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에서 간격을 둔 이중주차 즉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일 때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즉슨, 반대로 하면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여, 제 의견은 채증하셔서 신고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2면 막으면 그렇다는데 차라리 장애인 칸에 주차하면 10, 방해하면 50, 위조하면 200.
한 면만 막으면 주차방해가 아니고 단순 불법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10만,
두 면 이상을 동시에 막을 시 주차방해로 과50만....
이렇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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