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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02 20:13 답글 신고
    제 게시글 중 10/25일...과태료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자료 공유..편을 봐 주시길 권합니다..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12.02 20:25 답글 신고
    방금 봤는데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차량이 있고.. 그 차량 앞에 출차가 힘들도록 이중주차 하는건...

    과태료 대상이 아닌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님 글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02 20:49 신고
    @국빱매니아 한면만 막은 이중주차는 과10만 신고대상이구요.. 두면 이상을 동시에 막으면 주차방해로
    과50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사진만 찍으시면 안되구요.. 동영상을 키셔서 최소 15초 이상 이중주차한 차량이 미동없이
    주차되어 있슴이 입증이 되도록 촬영해서 사진과 같이 첨부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항상 민원넣습니다.. 당연 과태료 부과되구요...
    (참, 정지되어 있는 차량내에 운전자가 없다는 걸 당연 전제합니다..)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12.02 22:59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라인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차량을 막고 이중주차 한 상황에도

    신고가 된다는건가요??


    부차 방해가 아니라... 출차 방해도 신고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03 00:00 신고
    @국빱매니아 네..방금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2권>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검색해 본
    결과....신고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에서 간격을 둔 이중주차 즉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일 때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즉슨, 반대로 하면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여, 제 의견은 채증하셔서 신고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2.02 20:19 답글 신고
    네. 신고대상입니다. 정확히는 주차방해겠죠. 그건 아마 50만원이었던가??

    2면 막으면 그렇다는데 차라리 장애인 칸에 주차하면 10, 방해하면 50, 위조하면 200.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12.02 20:21 답글 신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막고 주차해도 주차 방해로 들어간다 이거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02 20:54 신고
    @국빱매니아 위에 제 답 보셨죠?
    한 면만 막으면 주차방해가 아니고 단순 불법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10만,
    두 면 이상을 동시에 막을 시 주차방해로 과50만....
    이렇게 구분됩니다...
  • 레벨 대령 3 먕쓰 22.12.02 20:39 답글 신고
    당연히 신고 대상
  • 레벨 소장 뚝지 22.12.03 09:33 답글 신고
    신고 꼭 해주세요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2.03 12:59 답글 신고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장애인으로써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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