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듣기만 듣다가 열이 뻗쳐서
오늘 가입하고 이렇게 처음 글을 씁니다.
제보해주시는 급발진이나 사고 동영상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사법기관의 무성의한 작태에 한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한번 여러과 함께 한탄코자 영상 올립니다.
해당 동영상은 2022년 4월 30일 사고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사고 개요를 설명해드리자면, 십자목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하는 갤로퍼 차량이, 우회하며 곧바로 1차선까지 가로지르기를 시전!!!하여 정속주행중이었던 제 차의 옆구리를 때려박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100:0으로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사고였지만, 가해자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말을 시전할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00:0이란건 없다 90:10이다. 라고 외치는 바람에 경찰을 부르고 과태료(?) 주사 먼저 놔주고, 분심위를 가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관심없고 효력없는 분심위는 당연하게도 십자목 교차로에서의 사고기준에 따라 90:10을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저는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달라 하였고, 이 또한 쉽게 끝날 것이라 생각한 제 바램과 달리
서울중앙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차 화해권고???, 오늘 2차 항소에서 90:10을 선고하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오늘부터 차를 운전하면서 하늘을 주시하여야 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동차를 확인하지 않고 방어운전에 실패한 제게 10의 과실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괘씸죄가 얹히던 말던, 최종 항소를 결심하고 3차까지 진행해달라고 보험사에 부탁하였습니다.
뭐 물론 결과는 딱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갑자기 재판결과를 바꾸는 행태는 일어나지 않는게 대한민국 사법기관, 그리고 그들만의 의!리! 일 테니까요.
그냥 일이나 더 시켜야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같이 욕해주시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문의 글과 함께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판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든 일에 그렇게 대충대충해라 정말.






































분심위 같다가 소송가면 판사분들이 분심위 결정을 존중하기땜에 항소하셔도... 글쎄여..
대인도 가신거져????
저게 가로질른다고 알고 보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ㅠㅜ 그냥 2차선으로 진입하나보다 하고 가다가 보면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래서 분심위는 가면 안된다고들 하시는 말씀이 맞는게 증명되고..
메리츠화재에 그렇게 건의했더니 분심위 해석이 있어야? 그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갔었는데요.. 거짓말인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이 되어서 분심위를 먼저 통하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없었고
9초 초반에 상대차량 5미터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고
10초 초반에 사고 발생하네요.
무과실 충분해 보입니다.
대인 했나요?
안그래도 3차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도 방어운전 중이긴 했는데요, 어? 저 차가 나랑 너무 가깝다? 라고 느꼈을 때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ㅠㅜ
상대가 인정안하고 대인하겠다하면
소송가서 100:0 받으세요
제 보험사 메리츠화재 담당자가 분심위 후 1차 화해권고, 지금이 2차 9:1 이라고 말을 했었고, 이미 2차 항소 상태에서 9:1 결과가 나온거라 3차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 100:0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괘씸죄로 더 많은 비율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었습니다. 또한 고민을 해보겠다 하니 항소는 지금 당장 알려줘야 진행할 수 있다고 조급함을 심어주려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소하지 않고 끝낼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런 것들이 보험사측에서 흔히 하는 사기라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소송 또는 항소 따위를 막으려는 수작인 것이죠.. 보험사에서 말하는 2차 판결의 사건번호가 2022'가', '가'로 시작하는 것은 1차 소송이라고 하더군요.(2차로 가면 '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적었던 2차 소송결과는 사실 1차 소송결과이고 첫번째 항소를 하여 2번째 소송을 들어가는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보험사를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차 화해권고는 재판이 아니라서
1심에 9:1 입니다.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온거네요.
분심위 간 결과 그대로 1심가니까, 분심위 가면 2심까지 간다고 아예 보험사에 못박고 시작하세요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도..
무과실이 힘든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하는 거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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