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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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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진햅 23.02.08 16:12 답글 신고
    구미 홈플러스군요 에고 역시분심위 아쉽네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3.02.08 16:13 답글 신고
    가로질러 갈려고 하는게 블박상에 딱봐도 느껴져서 멈추지 못한 과실?
    분심위 같다가 소송가면 판사분들이 분심위 결정을 존중하기땜에 항소하셔도... 글쎄여..
    대인도 가신거져????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20 답글 신고
    네! 대인으로 우선 치료 받고 합의금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100:0은 가려고 준비중이에요!
    저게 가로질른다고 알고 보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ㅠㅜ 그냥 2차선으로 진입하나보다 하고 가다가 보면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2.08 16:16 답글 신고
    분심위라 부르지만 실상은 붕신위...
  • 레벨 소령 1 쌈두 23.02.08 16:17 답글 신고
    소송가야지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3.02.08 16:17 답글 신고
    소송 가셨대여...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2.08 16:17 답글 신고
    분심위 가서 전방 정체가 있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주의하지 않았다 식으로 과실 잡혔겠군요
    이래서 분심위는 가면 안된다고들 하시는 말씀이 맞는게 증명되고..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23 답글 신고
    안그래도 한문철의 스스로에서 분심위 갈 필요없이 바로 소송 진행하라고 하였는데,
    메리츠화재에 그렇게 건의했더니 분심위 해석이 있어야? 그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갔었는데요.. 거짓말인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이 되어서 분심위를 먼저 통하는 것 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23 답글 신고
    갤로퍼 차주의 인성이 쓰레기 같아서 100:0으로 끝까지 엿먹여주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2 05 23.02.08 16:33 답글 신고
    대인접수
  • 레벨 훈련병 환장한인간 23.02.08 16:35 답글 신고
    분심위 이후에 소송에서 무과실 받으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2.08 16:59 답글 신고
    무과실 가능해 보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었고
    9초 초반에 상대차량 5미터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고
    10초 초반에 사고 발생하네요.
    무과실 충분해 보입니다.

    대인 했나요?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26 답글 신고
    대인 진행했습니다. 충분히 치료 후 합의금 받고... 지금은 끝난 상태지만요!
    안그래도 3차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도 방어운전 중이긴 했는데요, 어? 저 차가 나랑 너무 가깝다? 라고 느꼈을 때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ㅠㅜ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2.08 17:30 신고
    @나무송이 이거 참. v
  • 레벨 대령 1 멜로즈Ave 23.02.08 17:06 답글 신고
    대인없이 100:0

    상대가 인정안하고 대인하겠다하면
    소송가서 100:0 받으세요
  • 레벨 중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2.08 17:09 답글 신고
    많이 안다치셨으면 대인없이 상대봄사랑 딜한번 해보세요 몸이 아프시면 당연병원가는게 맞구요 근데 제가보기에도 저런사고는 100:0 피해자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28 답글 신고
    앞에 보시면 과속카메라 50km/h 여서 서행중이고, 1차선 주행중입니다.. 앞에 차가 많아서 1차선으로 일부러 옮긴 상태였고, 그마저 40km/h 언저리로 더 줄인 상태였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한 적이 없습니다. ㅠ
  • 레벨 훈련병 나무송이 23.02.08 17:37 답글 신고
    방금 한문철 스스로닷컴에서도 받은 지도입니다.
    제 보험사 메리츠화재 담당자가 분심위 후 1차 화해권고, 지금이 2차 9:1 이라고 말을 했었고, 이미 2차 항소 상태에서 9:1 결과가 나온거라 3차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 100:0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괘씸죄로 더 많은 비율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었습니다. 또한 고민을 해보겠다 하니 항소는 지금 당장 알려줘야 진행할 수 있다고 조급함을 심어주려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소하지 않고 끝낼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런 것들이 보험사측에서 흔히 하는 사기라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소송 또는 항소 따위를 막으려는 수작인 것이죠.. 보험사에서 말하는 2차 판결의 사건번호가 2022'가', '가'로 시작하는 것은 1차 소송이라고 하더군요.(2차로 가면 '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적었던 2차 소송결과는 사실 1차 소송결과이고 첫번째 항소를 하여 2번째 소송을 들어가는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보험사를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환장한인간 23.02.08 18:46 답글 신고
    추가 증거자료는 만드셨는지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3.06.29 17:20 답글 신고
    분심위 간게 실수구요.

    1차 화해권고는 재판이 아니라서

    1심에 9:1 입니다.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온거네요.

    분심위 간 결과 그대로 1심가니까, 분심위 가면 2심까지 간다고 아예 보험사에 못박고 시작하세요
  • 레벨 대위 3 이런저런그런 23.02.08 20:40 답글 신고
    속상하겠지만 무과실은 힘들어 보이네요..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도..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3.06.29 17:21 답글 신고
    그니까,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대응할 시간이 1초 이상 걸린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데 안하는 거죠.

    무과실이 힘든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하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산호초 23.02.08 22:06 답글 신고
    무과실 절대 안나옴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3.06.29 17:21 답글 신고
    이거 영상 잘 분석하시면 무과실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안하는 거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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