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6일 19시 33분 경 경북 포항시 환호공원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1차선(직좌차선)에서 제가, 2차선(직진차선)에서 가해차량이 환호공원 주차장 방향으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록 신호가 되어 교차로를 지나 환호공원 방향으로 나란히 주행중에 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에
갓길 주차된 차량을 보고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방어운전을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경적을 무시하고 가해차량이 차선을 절반쯤 물고 급제동을 1회 하였습니다.
급제동에 대해 경적을 울렸으나 다시 경적을 듣고 급제동을 1회 하였습니다.
경찰에 보복운전으로(방향지시등 미점등 급차로 변경 후 급제동 2회) 신고를 하였으나
포항북부경찰서 담당관 답변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에 경미한 사건이다
경적으로 놀래서 급정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차례나 급정거를 놀래서 할 수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드렸으나
너무 경미하기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접수하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보배드림 선배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은 보복운전일까요 단순 과태료 사건일까요?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덧글을 읽어보며 분명 해당차량이 양아치 차량임은 맞으나
보복운전으로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괴씸하네요ㅠㅠ
경찰서에서도 과태료부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한번 의견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빵빵빵빵빵~~~ 이렇게 줬어야....ㅋㅋㅋㅋ
뭐라고하면 배고프신거 같아서 클락션빵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고하심...ㅋㅋㅋㅋㅋ
릴렉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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