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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15 13:51 답글 신고
    모든 신호기에 남은시간
    표시 하게 하고 이거 안지키믄
    납득

    근데 사람이 황색신호에
    상황마다 멈출수도 도저히 못멈출수도 있는데

    그걸 에라이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03 답글 신고
    제 생각에도 초록불 타이머 다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24.05.16 11:29 답글 신고
    타이머 달면 타임어택하는놈들 생길듯합니다.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3:57 답글 신고
    문제는 도로교통법 초기 상태에서 무지로 인해 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딜레마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법규를 손보지 않은 것이 문제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00 답글 신고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이글 첫머리에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봐요)

    현재 : '황색불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황색불로 바뀐경우 신속히 교차로 통과'

    대안(?) : 교차로 진입 직전이라도 황색불로 바뀐경우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면 신속히 교차로 통과 ???

    1. 진입 직전은 어느정도 거리 일까요? (규정속도로 운행할때만)

    2. 교차로의 빨간불 등화 후 다른방향 초록불 개시 시간을 수초이상 간격을 둔다? (황색불에 진입한 차량 지나갈 수 있도록...?)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4:09 신고
    @열두달

    해당 문구에 대한, 수정 요구를 공개 청원해 두었습니다. 별표2 황색의 등화는 2개의 각호가 있으나, 딜레마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요...
    대법은 법규 그 자체로만 보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지식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판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적어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말머리 규정은.... 모든 차는 순간정지가 가능해야 하니까요.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17 답글 신고
    청원 내용을 찾아 볼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4:29 신고
    @열두달

    제 글 리스트 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 데... 청원은 일단 공개여부 결정 절차 중입니다.

    당시 통화하려 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내용으로 회의 및 민원전화로 바쁘다기에 옆자리 분과 통화해서 메모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청원에는 아래 글보다 현 판결로 인한 딜레마존의 위험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389

    규정은 황색은 다 진행하라 하면 안되므로, 명백한 경우라는 문구로 비교적 유동성을 가지거나 개략적인 거리로 규정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달리면서 거리를 잴 수는 없을테니까요. 판사나 검사도 블박화면으로 정확히 몇 미터 전방이었다고는 말 못하지 싶습니다.

    황색시 고 스톱은 어느 정도 규정은 하되, 여전히 딜레마가 존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48 답글 신고
    보비보비부비님 링크된 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청원이나 민원이 잦아야 법,정책,규정이 바뀐다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4:51 신고
    @열두달

    무분별하게 잦으면, 오히려 받아들일 것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요... 많이 제시하되,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다섯가지자막 24.05.15 14:15 답글 신고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의 등하교시간에 차량을 통제하는게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황선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대해 정지선 몇미터로 규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차량규정속도가 정해져있는데 수학적으로 제동거리가 계산되니 정지선과의 거리를 규정하여 위반여부를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39 답글 신고
    좁디좁은 땅에서 등교/출근시간에 차량통제는 힘들거 같습니다.
    더구나 스쿨존이 아파트단지와 접한곳도 많으니.....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4.05.15 14:38 답글 신고
    쪽발이는 싫지만
    쪽발이들의 법이 맞는거죠!
    정지선을 통과해서 멈춰야하는 경우에는 통과!
    즉 딜레마존을 인정하는거죠
    물론 과속은 예외겠지만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4:42 답글 신고
    궁금하네요.... 일본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4:57 답글 신고
    [ 참조 ] 네이버 블로그 '해피메이커' 내용 참조

    그럼과 설명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딜레마존 과 외국의 딜레마존 비교

    https://blog.naver.com/good_life7080/221245124691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5:04 답글 신고
    외국사례라고 합니다.
    60km/h 일때...
  • 레벨 병장 열두달 24.05.15 15:17 답글 신고
    교차로가 넓다보니 딜레마존에서 사고가 많은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1. 초록불 신호등 타이머 설치. (신호 바뀌는걸 예측가능)
    2. 황색불 3초 -> 6초이상 늘린다. (딜레마존에 있는 차량이 충분히 통과)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15 15:36 답글 신고
    황색시간은 교차로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용어로는 클리어런스 타임이라고 하고, 3초~7초인가?? 제가 전국을 조사하면서 최장이 아마 6인가 7인가 했습니다.

    무조건 길게 주면 차량 소통에 큰 저해 요인이라서, 적절한 시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5.15 15:29 답글 신고
    운전해본 판사와 운전 안해본 판사
  • 레벨 중령 2 아메리카누 24.05.15 18:34 답글 신고
    판사가 면허증 없는 놈

    기사가 운전해주니...
  • 레벨 병장 너는관종 24.05.15 18:54 답글 신고
    네비에도 차 신호등 시간 표시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산안파이론 24.05.17 16:32 답글 신고
    법 문구에 차마의 속도, 위치가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돼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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