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Ch 제 경우에는 첫재판때 업무상 바쁜때라 재판보조 참여를 못했더니 상대측 의견이 모두 잘 받아들여져 제가 과실1을 가져가게 되더군요... 즉각 항소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재판보조참여하고 판사님께 사고 및 후처리 상황등을 상세히 어필했더니 무돠실로 판결받고 상대측도 항소 포기하더군요.
작성자님도 담 재판때는 잘 챙기신다면 무과실 얻으실거라 봅니다. 사고 영상등을 보니 상대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아요.
참고로 저도 분심위는 바로 패스하고 소송갔었습니다.
아니... 블박차가 지금 추월하는 것이 아니구요. 옆차가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는데.. 뭘로 알고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앞으로 옆차량 지나갈 때 마다 경적과 상향등으로 나 옆으로 지나갑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
경적은 계속 울리고, 상향등은 계속 켜놔야하는 건가요?
특히 해당 도로는 산지나 지방지역의 왕복2차로 도로로 보여집니다. 2차로 도로 구릉지나 산지의 경우 설계속도 50km/h 이상일 경우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 차로는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이 느리게 진행하여 생기는 추돌이나, 소통의 저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이고,
일반 차량은 2차로도로와 똑같은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즉, 승용차 등이 2차로로 정상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특정경사구간이거나, 산지 오르막 구간 같아 보이고, 앞지르기 금지구간입니다. 블박차량이 2차로로 변경을 언제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관점에서는 비 정상적인 주행을 한 것은 2차로에서 빠르게 간 블박차량이라고 봅니다. 즉, 제가 상대방이 었고, 저 곳이 구릉지에 설치된 오르막 차로가 명백하였다면, 가해자를 2차로 주행차량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걸 한 번에 다 알게 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대학 4년에 기사 시험 공부에 실무 경력 20몇년을 님이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그 절 반 정도의 지식은 갖추셔야 이해가 가능한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풀어 써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 일반인 수준에서도 지식이나 지능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하네요. 쓸데 없는 고집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야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글쓴이는 해당 구간위치나 오르막차로인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남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는 안 주는 스타일인 듯 합니다.
괜히 님과 제가 정력을 낭비할 이야기가 못되 보입니다.
자기가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하는 싸움은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모든 걸 알고, 우린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다른 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방주시태만이라는 항목으로 발 목이 잡힌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면,
저 도로가 오르막 경사구간이라면, 도로 본선차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도 1차로입니다.
우측에는 승용차를 위한 차로가 없는 것이고, 편도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이고 표지판 등을 안 보았으니,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내용으로 과실을 받게 된 것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계속 2차로로 1차로 보다 빨리 가는 것을 추월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시 앞지르기, 추월에 대해 공부하실래요?
님이 설계를 30년을 하든 말든 상관 없어요.
설계 30년 했다고 단어의 정의를 바꿀수는 없는 겁니다.
1차로의 차보다 빨리 가려면, 왜 경적과 상향등 켜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는 전국민이 꼭 해야하는 것이라는데... 그럼 1차로 차보다 빨리 가려면 무조건 경적, 상향등으로 사인주고 지나갑니까?
저속차로라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내라면 충분히 1차로보다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속차량만 가야한다는 것(일반차 진입금지)과 실선(진로변경금지)이 아닌데...
뭐가 블박차 과실이라는거죠?
아무런 사인없이 옆에서 차로변경한 차가 잘못이죠.
영상 보니까 이거 문서를 보고 판결을 해서 과실 잡힌 사례 같습니다.
영상 끝 보면 멈춘곳이 차선 합해지는 곳 부근이라,
사고 개요를 문서로 정리하면 곡선 심한곳에서 사각에 붙어있어 선행차가 인지가 힘든 상황에
곡선 끝난직후 차선 줄어들어드는 곳에서 추월하는 상황이라 주의했어야 한다... 식으로 나올테니
문서 위주로 판결하면 과실 잡힐수 있어 보이네요. 꼭 무과실 받으시길.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20이나... 준 판새새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소한다고 무과실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네요.
분심위가셨었나요?
재판 보조 참관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20이나... 준 판새새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소한다고 무과실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네요.
분심위가셨었나요?
재판 보조 참관하셨어요?
재판 보조 참관 안했습니다 항소할때 참관 하려구합니다 ㅠㅠ
작성자님도 담 재판때는 잘 챙기신다면 무과실 얻으실거라 봅니다. 사고 영상등을 보니 상대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아요.
참고로 저도 분심위는 바로 패스하고 소송갔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언능 AI판결 생겨야..
하위차로에서 빠르게 가는 건, 그 자체가 위험한 거니까요. 무과실은 제 기준 대법원에 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를 얘기하는 듯
저라면.. 우선 커브길이 아닌 곳에서 1차로로 뒤 따르며 상향등을 들어 추월 의사를 빍히거나.
비켜주지 않아 하위차로에서 추월한다면 1차로 차량이 주의할 수 있게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했을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운전자의 주된 의무랍니다.
그럼 앞으로 옆차량 지나갈 때 마다 경적과 상향등으로 나 옆으로 지나갑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
경적은 계속 울리고, 상향등은 계속 켜놔야하는 건가요?
잠깐 동안의 영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런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보다 어영부영 한 속도로 조금 빠르게 가는 주행 자체를 안합니다.
다들 이사람 댓글 확인해보세요.
자신도 심각한 위반을 하면서, 다른 사람 위반을 신고한 영상이군요... 그런 분들 사고방식에 저는 살짝 지렸습니다.
님의 댓이
“상대방에게 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운전자의 주된 의무랍니다.”
의무가 뭔가요? 님이 말한 거라면 꼭 해야하는건데 추월의사가 아닌 옆차로의 차 보다 빨리가고자 한다면 경적, 상향등으로 빨리 간다고 의사표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과실 잡힌다??
그리고 계속 추월 얘기하시는데 추월은 뭡니까?
추월이 단순히 옆차로의 차 보다 빨리가는 것이 추월인가요? 저번에도 추월 아닌 것을 추월이라고 하시더니… 혼자만의 정의와 언어를 쓰시려거든 걍 일기장에 쓰세요.
도로설계하신다면서 무슨 말도 안되는 것을 의무라고 얘기하시고 저라면 그랬다는 것 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전 국민에게는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서는 법이 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우선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은 것을 단속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이 경우는 앞지르기는 아니지만, 앞지르기 조항에는 경적을 사용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옆에서 추월하라는 것을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추월)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 두대가 나란히 갈 때 빠른 차가 느린차를 지나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월이라는 말 말고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하나요?
어쨌든 말장난은 피곤하니.. 추월이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블박차량은 "느린 차량을 지나치는 빠른 차량"이고, 지나치기 직전 상황, 지나치는 중 상황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위치, 자신이 현재 옆에 있는 차량보다 빠른 속도이고, 그 차량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윗 두 줄에서 말이 안되는 게 뭔가요?? 저 두줄 대로 했다면 사고가 일어 났을까요? 나더라도 그 확률은요? 아무것도 안한 상황보다 확율이 동일할까요?
특히 해당 도로는 산지나 지방지역의 왕복2차로 도로로 보여집니다. 2차로 도로 구릉지나 산지의 경우 설계속도 50km/h 이상일 경우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 차로는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이 느리게 진행하여 생기는 추돌이나, 소통의 저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이고,
일반 차량은 2차로도로와 똑같은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즉, 승용차 등이 2차로로 정상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특정경사구간이거나, 산지 오르막 구간 같아 보이고, 앞지르기 금지구간입니다. 블박차량이 2차로로 변경을 언제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관점에서는 비 정상적인 주행을 한 것은 2차로에서 빠르게 간 블박차량이라고 봅니다. 즉, 제가 상대방이 었고, 저 곳이 구릉지에 설치된 오르막 차로가 명백하였다면, 가해자를 2차로 주행차량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걸 한 번에 다 알게 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대학 4년에 기사 시험 공부에 실무 경력 20몇년을 님이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그 절 반 정도의 지식은 갖추셔야 이해가 가능한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풀어 써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 일반인 수준에서도 지식이나 지능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하네요. 쓸데 없는 고집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야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글쓴이는 해당 구간위치나 오르막차로인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남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는 안 주는 스타일인 듯 합니다.
괜히 님과 제가 정력을 낭비할 이야기가 못되 보입니다.
자기가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하는 싸움은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모든 걸 알고, 우린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다른 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방주시태만이라는 항목으로 발 목이 잡힌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면,
저 도로가 오르막 경사구간이라면, 도로 본선차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도 1차로입니다.
우측에는 승용차를 위한 차로가 없는 것이고, 편도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이고 표지판 등을 안 보았으니,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내용으로 과실을 받게 된 것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앞지르기, 추월에 대해 공부하실래요?
님이 설계를 30년을 하든 말든 상관 없어요.
설계 30년 했다고 단어의 정의를 바꿀수는 없는 겁니다.
1차로의 차보다 빨리 가려면, 왜 경적과 상향등 켜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는 전국민이 꼭 해야하는 것이라는데... 그럼 1차로 차보다 빨리 가려면 무조건 경적, 상향등으로 사인주고 지나갑니까?
저속차로라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내라면 충분히 1차로보다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속차량만 가야한다는 것(일반차 진입금지)과 실선(진로변경금지)이 아닌데...
뭐가 블박차 과실이라는거죠?
아무런 사인없이 옆에서 차로변경한 차가 잘못이죠.
눈 없냐? 추월이라는 표현 안한다잖니?
그러게요.... 놀러갔다가 돈만 내고 집에 와서 뭐하는 짓인지 ㅋ
네 적당히 "할"게요.
커브길 서행의무 위반?
방송에 나와서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과실잡힌다고??
진짜
나라꼬라지가
윤씹창 나는구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되어있나요 ?
주행중 사고는 아니지만 옆빵 소송
100대 0 받았습니다.
준비서면 정성껏쓰고 usb정성껏 파일포장해서
보조참관 신청했습니다.
부산에서요... 판결은 서울에서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정신병 같습니다. 진료 한 번 받아 보세요.
물론 이 댓글도....... 차단 상태에서는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고 떠 있겠지만, 곧 풀어서 보겠죠? 궁금할텐데 ㅋ
아주 잠깐이라도 옆에서 차선변경할듯 살짝 다가오는게 인정된다면 9대1은 가능할 수도 있다 싶네요.
무과실기원합니다
곡선구간 코너에서 하필 추월을 하시는건 조금 아쉽네요
거기를 가면서 왜 2차선으로 삐져나와?
평소습관이 사고친거지
영상 끝 보면 멈춘곳이 차선 합해지는 곳 부근이라,
사고 개요를 문서로 정리하면 곡선 심한곳에서 사각에 붙어있어 선행차가 인지가 힘든 상황에
곡선 끝난직후 차선 줄어들어드는 곳에서 추월하는 상황이라 주의했어야 한다... 식으로 나올테니
문서 위주로 판결하면 과실 잡힐수 있어 보이네요. 꼭 무과실 받으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