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략 2주쯤 전, 정체 중인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뒷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는데 뒷차가 제 차의 뒷문부터 앞범퍼까지 박게 되었습니다 ㅜㅜ
저희 보험사에서는 8:2로 제가 가해자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며칠 뒤 상대차에서 10:0을 주장하며 대인접수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보험처리할 것이라 대물비용이 8:2가 되든 10:0이 되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대인접수를 했다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도 안 아파 보였고 저도 안 아픈데... 대인접수는 이미 한 것 같고 치료는 받으러 안 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협상시에 필요해서 저도 대인접수를 해주신 걸까요??
제가 치료를 안받으면 제 보험료에 손해가 되나요??
근데 상대가 먼저 아프다 하면 그냥 마음이라도 아파져보셈
과실만큼 대인1 한도 넘는금액은
부담 하시구요.
굳이 할 생각 없었는데 상대측은 억울한지 대인접수 한다 그러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하시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같이 신청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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