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는 주사 맞기전에 어떤주사인지 확인하고, 맞아도 되는 주사인지 연맹에 허락받고 맞는게 의무임.
주사 맞은뒤에도 연맹에 나 이런 주사 맞았다고 보고서 제출해야함.
그럼에도 모든 절차 무시하고 몰래 주사 맞음(이 시점에서 무조건 고의로 간주합니다.)
도핑방지규정 2조1항1호 :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 선수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나는주사 많이맞아봤지만 주사기에 있는약물이 어디서 뽑는지 한번도 못봤는데
주사 맞은뒤에도 연맹에 나 이런 주사 맞았다고 보고서 제출해야함.
그럼에도 모든 절차 무시하고 몰래 주사 맞음(이 시점에서 무조건 고의로 간주합니다.)
도핑방지규정 2조1항1호 :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 선수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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