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1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 아내는 중국인(한족)이며 3년전 직장에서 만나게 되어 2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부랴부랴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신분증이 있는 친언니의 신상정보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여 2년 가까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외국인 단속도 걱정되고 회사에 미치는 벌금 여파에 대한 걱정에 아내를 설득하여
혼인 신고와 함께 정식으로 비자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류 준비도 하여야 하고 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언니와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직장에서는 본인 신분으로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입사 당시에는 회사측에선 불법 체류자인걸 몰랐으며 지금에서야 합법 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정식 비자 취득후 재 입사하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두달을 기다려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에다가 위장 취업이 잘못되었단걸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제 아내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인지라 한국에서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체류 기간을
넘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가 되기 전엔 한달 일하고 중국 갔다가 다시 와서 한달 일하고 이런식으로 한국에서 일을
했었지만 비행기값도 만만치 않고 환율도 떨어지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 체류기간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
다 이번에 합법 신분을 만들기 위해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도 400만원 가량 물었습니다(25세 이하는 취업 비자를 못받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머물수 있는 체류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제 아내를 고용을 하여 노동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옳다고 생각
하는데 회사측에선 자꾸 불법 체류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크지 않으나 벌금을 내고 살림을 마련하느라 저와 아내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에 연연하게 되어 이렇
게 감히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이 옳은것인지 그리고 지급이 옳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사소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총무담당의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잊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