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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kod79 11.02.01 17:44 답글 신고
    불법을 떠나서 퇴직금은 지금이 되어야한다고 노동법에 있다는군요.
    인사총무담당의 답변입니다.
  • 레벨 상사 2 FORCE 11.02.01 17:54 답글 신고
    불법 체류자라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현행법이나...신분을 속이고 위장취업이라...글쎄요 받기 힘들듯합니다.
  • 레벨 상사 3 bakara 11.02.01 23:19 답글 신고
    우선은 계약직으로 된거면 받기힘들듯하네요.. 정직으로 4대보험다 들어가고 이런거 아닌이상 회사에서는 아마 안줄려고 할겁니다. 중소기업으로 예상되는데 그런곳은 더더욱그렇죠.. 사장이 착한사람 아닌다음에야 그냥 일시키고 월급주고 계약직 비슷하게 고용한것처럼 되어있을것인데.. 정직이라면 1년이상이라면 무조건 퇴직금 주게되어있구요, 안주면 노동부신고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삼백씨srt8 11.02.02 21:54 답글 신고
    작년까지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다 가능할껍니다...그리고 일을 했으면 줘야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위 2 봄베이사파이어 11.02.04 04:22 답글 신고
    일단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였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잊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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