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음주처벌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이란?
:술을 소량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법적인 측면으로는 혈중 알콜 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 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왜 하는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행한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고려하는 상황'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음주 후 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측면으로
1위.'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해서 운전을 했다'
2위.'차를 놓고 가면 다음날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을 했다'
3위.'조금만 운전하면 집이라서,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을 하는 주된이유는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편의 등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1.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었을때,
즉시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조사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당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바로 응하게되겠네요...;;)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미국
미국의 음주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6개월 정도 면허 정지와
약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합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걸리게 되면 첫 처벌의 배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3.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권유한 사람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나 약 3만엔~5만엔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별이뜨는밤
음주운전은 정말 안됩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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