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속은 불법 맞다. 과속한 건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보배에 아무도 없다.
문제는 뒤에서 과속으로 오고 있는 차량에게 규정 속도 한계치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비켜줘야 하느냐 아니냐인데.
일반 운전자에게는 과속을 단속하거나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포인트. 그래서, 도로교통법 20조 진로양보의무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따라서, 과속차량이라고 해도 비켜줘야 한다는 것.
다음 링크를 보면 글쓴이가 경찰청에서 직접 답변도 받은 모양. http://blog.naver.com/62lu1239?Redirect=Log&logNo=9010696240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이라서 안 비켜줘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도 불법인데, 그럼 제한속도 100인 도로에서 80으로 달리는 차는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100으로 달려오면 안 비켜줘도 되냐? 당근 비켜줘야 한다. 음주운전을 했건 말건 그건 경찰이 단속할 문제지 니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과속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속 안할 때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 법조항은 제약조건을 모두 명시하게 되어 있고, 과속시 예외라면 법조항에 그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조항이 다른 법조항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는 오로지 상위법의 법조항 뿐이다. 진로양보의무와 과속금지는 동등한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이므로 서로 제약을 걸지 못한다. 따라서, 뒷차가 과속차량이라고 해도 앞차의 진로양보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링크는 못 찾았지만 올 초에 뉴스에 난 기사 중에 판례도 있었다. 1차로에서 110으로 달리던 차량 뒤를 130으로 달리던 차가 추돌했는데 110으로 달리던 차 과실이 더 많이 나왔다.
요컨대,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경찰청의 답변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듯, 뒷차가 과속이건 아니건 앞차보다 빠르면 앞차는 진로양보의무를 진다.
비켜주면 칼치기 할필요없으니 오히려 덜위험하죠
비켜줘서 그냥 직선으로 달리게 냅두세요
자꾸 추월차선이 문제가 되는게 추월차선은 앞차 추월 한 이후에 주행차선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건데 거기서 차 없으면 계속 주행하다가 뒤에서 차 달려오면 비켜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고가 더 나겠어요 ㅡ.ㅡ;;;
상황판단도 안되면서 그렇게 달리면 자살행위겠죠?
과속이위험한건 돌발상황일때 서지못하니까 위험한거지.
그런상황만 없다면 200넘게 달려도 위험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차가 아무리느리게 추월하더라도 추월중이라면, 오른쪽차선으로 피해가는거고요.
주행차선 다 비워놓고 추월차선으로 주행중이라면 가서 똥침을 놓든, 앞에가서 서든, 그냥 피해가든... 그때그때 기분에따라 상황에따라 달라지는거고요...
괜히 험한꼴당하고 욕하지마시고, 그냥 주행차선으로 주행하시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럼 시속 190이니 200이니 개드립 치지 말고 왜케 인생을 베베 꼬으며 사심?ㅋㅋ
다들 잘 판단해서 추월차로 비워야 하는거 다 알고있는거 같으니 모르면 좀 쌉치고 있으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있는데 왜 당신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달려봐야 130~140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운전 하는데요 낮에는 어떨지 몰라도 밤에는 1차로로 그냥 슝~~
화물차들만 1~2차로로 왔다갔다~ 합디다...
그냥 ..그렇다구요 ㅎㅎ
뒤에서 누가 뛰어가면 살짝 비켜주는게 우리들 사는 기본 예의자나요
하지만 초보운전,할매,할배들은 잘 모를수도있으니
욕하지는 말고 그냥 넘어가는주는 경력자에 배려도 필요할듯하네요
110 달리던 차가 과실이 더 많다는건 뭐 떄문에???
뒤에서 떄려박으면 우선 박은 사람이 더 잘 못아닌가요???
추월 차선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런건가....
이거 말대로면...앞에서 짱나게 굴면 밀어버려도 된다고 밖에..._-;;;
당당히 내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와 지랄이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
그런 생각으로 주행하시는 분 면허 어떻게 취득 했는지 모르겠네요
1차선은 주행 차선이 아니고 추월 차선임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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