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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l모범시민l 13.04.26 14:16 답글 신고
    아청법 폐지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됨
  • 레벨 대위 3 프라프라크 13.04.26 14:59 답글 신고
    아...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었군요
  • 레벨 중령 1 구우냥 13.04.26 15:00 답글 신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서 양아치넘들이 업주가 처벌받게끔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청소년에겐 술판매는 금지인데 이 양아치넘들이 술쳐먹고 나서 나 미성년인데요, 아저씨 미성년에게 술제공했다고 신고당하면 가계 장사못할텐데 어쩔래요..요딴식으로 악용하는 양아치넘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가짜 민증제시해서 성인인척 하는 양아치넘들도 있는 까닭에 처벌받아 벌금내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주인들이 하나둘이 아니란 거죠. 그런 문제점은 어케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보호법취지는 동감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건 개정을 하든가 해야죠.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3.04.26 15:29 답글 신고
    하하..
    제가 판검사도 아니고 처벌이 어떤 조항에 근거 한다고 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님의 말이 틀린것도 아니지만 맞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법이란건 말그대로 한가지 사유가 아닌 종합적인걸 판단하여 처벌이 되니까요..
    그리고 위의 글내용을 보시면 분명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술을 먹고 배째라 한다는건
    조금이라도 더 팔기위해 혹은 귀찮아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 시키지 않아서 발생 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어른들이 기본적인 법률을 지킨다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 할수가 없겠지요??

    정말 신분검사만 정확히 해도 그런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꺼리게 만드는것은 어른들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죄송하지만 신분증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그만큼 동안으로 보는거니 기분 좋게 보여주면 될텐데..
    귀찮게 신분증을 꺼내라고 한다며 뭐라고 하는 어른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애매(?)한 아이들이
    어른인양 행세하며 그런일(?)을 벌이는 거겠죠..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3.04.26 15:29 답글 신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정확히 이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이라는 울타리안에 가두어
    보호를 하는 법이지요..

    두가지의 법률이 전혀 다른 법률인데..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님께서 언급하신 술,담배파는 문제
    (정확히 말하면) 어른들이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이 잘했다는건 분명 아닙니다.}

    각설하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청소년들이 문제라 하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법을 악용한다고 모라고 하기전에
    어른들이 법규를 먼저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은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3.04.26 15:37 답글 신고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가짜 신분증은 공문서 위조죄로 분명히 처벌 받습니다.

    법조항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한가지만을 보고 문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걸로 비교 해보면

    만약에 제가
    님이 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님한테 맞았다고 고소를 하면
    님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억울 하시겠죠?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니..환장하겠죠??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님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상황에 맞는 무고죄 라는 법률이 존재 하기 때문이지요.

    결론 :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 따로 처벌이 될껍니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니 처벌이 될꺼구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보호법에 공문서 위조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업주와 청소년 둘다 처벌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각설하고 님이 위에서 언급하신 상황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응땅응땅 13.04.26 19:30 답글 신고
    주민증위조는 꽤 큰 범죄입니다.....누구나 알만큼 허술한 민증을 그냥 OK 시켜주면 문제가 됩니다만 업주가 속을만큼 정교한 가짜 민증으로 술마시면 업주 처벌받지 않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3.04.26 15:01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
  • 레벨 상사 3 바람의검신 13.04.26 15:13 답글 신고
    추천 10점 드립니다. ^^
  • 레벨 훈련병 법과사람 13.09.11 19:41 답글 신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논란은 실제적인 입장에 처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것입니다. 청소년이든 소년이든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자를 위해하려는 어떠한 행위라도 법의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시행상에 법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면 청소년대상 불법행위를 한 업소에 한정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별 소득도 없이 무수히 많은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만 남게 되면서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색한) 상황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악독한 청소년이 스스로 담배, 술을 구매한후 이를 미끼로 업소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들이 구매로 얻은 익을 공짜로 얻어가려고 할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업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이 무효하다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청소년에게 감옥을 가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퇴교를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이법을 폐지하자는 ( 이법에서는 업소인원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구매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주장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를들어 그러한 구매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쓰게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청소라도 하게 한다면 아마 이법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지금처럼 대놓고 행동하고, 그로인해 수많은 선량한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또다른 청소년) 들이 심정적,법적, 행적적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아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법의 목적이 실현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청소년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를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처벌하고, 반대로 법을 악용하여 힘없는 다수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비탄과 고통으로 떨어뜨리려는 악독한 청소년을 최소한으로라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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