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정의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내용 :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변천과 현황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72711&mobile&categoryId=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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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보셨듯이 {청소년 보호법} 이라 함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돌아 다니는 애들을 보호 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각종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진게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학교 폭력사건이나 청소년 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면 대부분 {청소년 보호법} 을 폐지해야
한다고들 말씀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멀쩡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거죠.
현재 추천 3위글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 가해 학생들을 처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이 아닌
{소년법} < 이것을 폐지해야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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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정의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 :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57574&mobile&categoryId=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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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셨듯이
{청소년 보호법} 과 {소년법} 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엄연히 다른 법률 입니다.
학생들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 내 자식이 저렇게 되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말그대로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좀더 강하게 법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관하여 잘못 알고계신듯 하여 주제넘게 긴글
작성 해보았습니다.^^;;
결론 : 문제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 하려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라는것이 결론 입니다.
이런글을 작성 해보긴 처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제가 판검사도 아니고 처벌이 어떤 조항에 근거 한다고 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님의 말이 틀린것도 아니지만 맞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법이란건 말그대로 한가지 사유가 아닌 종합적인걸 판단하여 처벌이 되니까요..
그리고 위의 글내용을 보시면 분명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술을 먹고 배째라 한다는건
조금이라도 더 팔기위해 혹은 귀찮아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 시키지 않아서 발생 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어른들이 기본적인 법률을 지킨다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 할수가 없겠지요??
정말 신분검사만 정확히 해도 그런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꺼리게 만드는것은 어른들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죄송하지만 신분증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그만큼 동안으로 보는거니 기분 좋게 보여주면 될텐데..
귀찮게 신분증을 꺼내라고 한다며 뭐라고 하는 어른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애매(?)한 아이들이
어른인양 행세하며 그런일(?)을 벌이는 거겠죠..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이라는 울타리안에 가두어
보호를 하는 법이지요..
두가지의 법률이 전혀 다른 법률인데..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님께서 언급하신 술,담배파는 문제
(정확히 말하면) 어른들이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이 잘했다는건 분명 아닙니다.}
각설하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청소년들이 문제라 하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법을 악용한다고 모라고 하기전에
어른들이 법규를 먼저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은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법조항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한가지만을 보고 문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걸로 비교 해보면
만약에 제가
님이 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님한테 맞았다고 고소를 하면
님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억울 하시겠죠?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니..환장하겠죠??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님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상황에 맞는 무고죄 라는 법률이 존재 하기 때문이지요.
결론 :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 따로 처벌이 될껍니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니 처벌이 될꺼구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보호법에 공문서 위조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업주와 청소년 둘다 처벌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각설하고 님이 위에서 언급하신 상황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악독한 청소년이 스스로 담배, 술을 구매한후 이를 미끼로 업소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들이 구매로 얻은 익을 공짜로 얻어가려고 할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업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이 무효하다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청소년에게 감옥을 가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퇴교를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이법을 폐지하자는 ( 이법에서는 업소인원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구매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주장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를들어 그러한 구매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쓰게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청소라도 하게 한다면 아마 이법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지금처럼 대놓고 행동하고, 그로인해 수많은 선량한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또다른 청소년) 들이 심정적,법적, 행적적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아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법의 목적이 실현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청소년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를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처벌하고, 반대로 법을 악용하여 힘없는 다수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비탄과 고통으로 떨어뜨리려는 악독한 청소년을 최소한으로라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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