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버지(밑에 동생이 5분)
나
이렇게 있다고 보고
2년전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논 1000평을 등기 이전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할아버지는 공주시 xx읍
저는 파주시 xx읍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논은 현재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1~2년 정도 안에 매각할 예정인데요
질문.
1. 할아버지 주소로 제가 전입하면 매각할때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 특혜가 있나요?
2. 할아버지 주소로 전입하고 읍사무소가서 제가 직접 농사 짓는다고 얘기 하라고 얼핏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 제가 땅을 받을때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 감정가로 세금을 모두 지불 하였습니다. 바로 매각 해도 양도세 같은게 있나요?
궁금증좀 풀어주십시오 (__)
파주시 교화읍
당연 자경을 하여야 양도세도 감해지는 것이구요.
세금을 냈다면 아마도 증여세를 내셨을건데요.
증여받을때 신고한 금액보다 팔때의 가격이 같거나 작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팔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제서야 세금이 나오면 세율은 초과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라는것은 차이가 나고 따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따라붙지요 농지를 사고 파는 것인만큼 자경사실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8년자경이 되어야만 양도소득세 1억까지 감면됩니다. (예전에는 무제한감면)
님께서 8년간 전입후 자경사실 인정받아 농지를 매각하실일은 없을것 같고 3년 정도는 지나야 꽤 양도세율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한 것이라면 아무리 농지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대단했을 것인데 어찌 처리하신 건지 궁금하군요
농지는 특별한 세금면제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자경사실과 자경년수가 가장 핵심이죠
농지양도세 정도로 검색만 해봐도 자세한 수치등이 나올것이니 저는 큰 테두리만 말씀드렸스빈다.\\\\
모든 손자에게 균분하여 증여하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값이 똥값이라 1~2년 안에는 큰 돈 만지긴 어렵습니다.
1000평 이라고 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통해 시세를 점쳐보시기 바라며 경지정리된 논은 거의 영원한 논이므로
공주정도면 세종시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아마 평당 30만원 넘게 거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로만 접한 맹지라면 현재 부동산분위기로 봐서는 평당15만원에도 작자가 쉽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귀농붐도 예전만 못하니 말이죠
그러니 님도 후세를 위해 그냥 두시길,,,,
어디까지나 제 생각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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