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10.12일 토요일
-사건의 경위
2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3차선으로 달리던 제 차를 못보고
제 차의 앞휀다 및 운전석,앞범퍼 등을 추돌했어요 (제 차엔 저를 포함 3명이 타있던 상태)
-손해의 내용
운전석방향 앞범퍼, 휀다, 문이 갈리거나 찌그러지고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led 사이드 미러가 깨짐
-증거유무
버스기사분께서 자신이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를 못봤다는 내용의 경위를
자필로 저희측 보험회사분께 남기고 서명하심.
위와같은 사고가 나서 저는 바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분을 불렀고,
버스기사님측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보험회사분이 버스기사님과 사고 경위를 이야기하며 버스기사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시고
그 경위를 보험회사분의 지시에 따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후 보험회사분과 버스공제회쪽 직원분과 전화를 하시고
버스공제회에서 저희측이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제 차를 100% 수리해주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실은 80:20으로 버스쪽 과실이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부터 뒷목과 허리가 뻐근해 통증을 느꼈지만
사고가 다 처리가 된 후 자비로 병원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돌아온 월요일 (14일)에 차를 정비소에 맡겼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차를 받아보니
휀다나 범퍼등 대부분이 수리가 되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사비로 구입해서 공임한 led 사이드 미러는
정비소측에서 구하지 못해 다른 임시 사이드 미러로 교체해주셨고
버스공제회쪽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공제회 직원분과 직접 연락을 해보니
처음과는 말이 다르게 사이드미러는 저보고 수리를 하라며,
안 그러면 버스의 수리와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들까지 입원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처음과는 말이 달라지는 버스공제회의 태도에
그때부터 저는 통화녹음을 시작했고
수리와 승객들 입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먼저 버스공제회에서 제안한게 제가 병원에 가지 않는 대신 100% 수리해주기로 한게 아니냐고 따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고처리를 하듯
저도 보험처리하고 아픈 곳을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공제회 직원분께서 저에게 욕설을 하며 반말을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녹음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녹음이 불법이라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화를 내시다가(찾아보니 불법이 아니라던데)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통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임비는 그냥 제외하고.. 사이드미러 정가 11만원을 입금해주시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기다려보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입금해주신다고만 하고 입금해주시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11만원 그까짓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안 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쌍욕까지 들은 마당에 저는 꼭 사고처리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받으라는데
이런 경우에 궁금한것들 적어올려봅니다.
1.
이렇게 개인합의마냥 공제회측에서 한 제안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입금해주겠다는 말도 녹취가 되어있고, 버스기사분의 본인과실 진술이 자필로 있음)
2.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아픈곳을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버스회사쪽에서도 버스의 수리나 승객들의 입원을 거론한다면 기꺼이 그러라고 할거구요.
지금 공제회에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병원치료도 가능한지...
3.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사이드미러는 보상가능한가요?
4.
그냥 11만원 버렸다 생각하고 잊는게 맘 편할지.. 괜히 경찰에 신고하면 더 손해보는건 아닌지
이럴경우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요?? 감히 고견 여쭤요 ㅠ
긴글 읽어주신것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제회사 말대로 승객들 다 입원 뭐 협박이기도 하지만 사실
승객들 다 내린 시점에서 그러기에는 공제회사도 쉬운일이 아니죠
허나, 악에 바쳐 할 수도 있지요
분명한건 대인이 서로 들어가면 글쓴이님은 피해가 훨씬 더 커질거에요
다만 위안 삼는건 변상하겠다는 녹취록인데요
이걸로 보상을 요구는 하시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같이 입원 하는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녹음시 그 대화에 본인이 포함 되어 있으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상대 동의 없이 녹음 하셔도 돼요
근데 개쉟키들 뭔데 욕짓껄이야 ㅋㅋ ㅈㅅ 흥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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