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하나가 오늘 출근할때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고 하네요.
보행자신호는 빨강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실 잡힐거라 말했어요.
근대 보행인이 괜찬타구 해서 그냥 전화번호 주고 혜어졌다구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다친상황이 경미하구 피해자가 괜찬다구 해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경우는 아이를 칠경우에 해당되고 성인은 연락처만 주고 와도 뺑소니가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직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허나, 운자자 분만 전화번호 준 경우는 뺑소리라 접수하면
성립됩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아이의 경우 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기만 하면 상대쪽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황단보도는아님) 경찰에도 연락했는데 통화만으로는 기록안되고 경찰 출동해야 증거 된다더군요.
보험사에도 연락해봤는데 출동 안하면 녹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경찰)에게 전화해보니 상대가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연락처를 교환(중요)하고 갔다면 추후 뺑소니 안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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